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대법원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2009. 12. 10
- 쟁점
- 화재보험에서 우연성 추정 여부, 고의 · 중과실 면책의 증명책임과 정도, 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의 해석과 상실되는 범위,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든 화재보험의 성격.
- 판단 방향
-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하며, 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은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효용을 비교해 제한 해석하고 상실되는 청구권은 허위 청구한 당해 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에 한하며, 임차인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해 든 화재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보험 청구의 증명 구조와 허위 청구 제재의 범위를 정한 판결이다. 일부 항목 과장이 전체 청구권 상실로 가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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