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2024. 02. 06
한 줄 결론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 · 경과연수 반영 감가)이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보험가액 비율로 비례보상하며, 폭발은 화재가 아니고,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실무 포인트화재보험 답변의 기본 용어(보험가액 · 일부보험 · 신가보상특약 · 보험자대위)가 한 장에 정리돼 있다. 시가 · 감가 질문에 먼저 이 자료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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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펜션 전소 후 신축비 청구, 주유기 일부보험, LPG 폭발(화재 아님), 증권에 없는 창고, 총괄보험 이전 미통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낸 임차인 구상.
- 판단 방향
-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 · 경과연수 반영 감가)이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보험가액 비율로 비례보상하며, 폭발은 화재가 아니고,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보험 답변의 기본 용어(보험가액 · 일부보험 · 신가보상특약 · 보험자대위)가 한 장에 정리돼 있다. 시가 · 감가 질문에 먼저 이 자료를 든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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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