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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견적에 철거비랑 폐기물 처리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잔존물 제거비용이랑 뭐가 다른가요

후배가물어봄· 조회 41
화재 복구 견적서를 보니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약관에는 잔존물 제거비용 항목이 별도 한도로 있는데 이 셋이 전부 잔존물 제거비용에 들어가는 건지 철거는 복구 공사 일부라 손해액에 넣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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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민원에시달린고슴도치

약관의 잔존물 제거비용 정의 조항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해체 청소 운반 같은 단어가 나열돼 있는 약관이 있어서 그 문구가 먼저일 것 같아요.

후배가물어봄

해체비 청소비 상차비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부지급당한민원인45

그럼 견적 항목을 그 정의에 하나씩 대입하세요. 탄 잔해를 뜯어내고 치우는 건 해체와 청소에, 트럭에 싣는 건 상차에 가까울 거고요. 폐기물 처리장 비용과 운반비는 약관 문구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반면 복구를 위해 멀쩡한 부분을 철거하는 건 잔존물 제거가 아니라 복구 공사 쪽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견적서에서 "탄 걸 치우는 비용"과 "고치기 위해 뜯는 비용"을 나눠달라고 업체에 요청하세요.

사내이동

잔존물 제거비용은 약관마다 구조가 달라서 원칙만 정리해볼게요. 첫째, 약관 구조 확인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이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별도 한도로 따로 지급되는지, 특약으로 붙는지를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건은 별도 한도라고 하셨으니 그 한도가 손해액의 비율인지 정액인지도 같이 보세요. 둘째, 정의 문구 대입입니다. 앞 답변대로 견적 항목을 약관 정의에 하나씩 대입합니다. 정의에 없는 항목은 잔존물 제거비용에 넣기 어렵고, 그렇다고 자동으로 손해액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 항목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견적 분리 요청입니다. 업체에 잔존물 제거 부분과 복구 공사 부분을 나눈 견적을 다시 받으세요. 처음부터 나눠서 받으면 나중에 한도 계산할 때 다시 뜯어볼 일이 줄어듭니다. 업체가 나누기 어렵다고 하면 항목별로 어느 작업인지 설명을 붙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넷째, 한도 적용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어떻게 되는지 약관에 적혀 있어요. 피보험자께 그 부분을 미리 안내하시는 게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숫자는 약관 기준과 견적을 대조해서 나오는 거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의 문구에 대입한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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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