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은 화재 · 파손 뒤 남은 건물 · 기계 · 재고의 잔해나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손해액은 사고 직전 가액에서 사고 직후 잔존물 가액을 뺀 값으로 계산하므로, 잔존물에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든다. 전손 처리 시 잔존물의 소유권을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잔존물대위가 있다.
잔존물 제거비용(철거 · 청소 · 운반 · 폐기)은 손해액과 별도로 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오염물질 처리처럼 특수한 비용은 담보 여부가 약관마다 다르다.
다퉈지는 것은 잔존물 가액의 평가(고철 · 부품 가치), 제거비용의 범위, 전손 판정 시 잔존물 인도 여부다. 사고 직후 사진과 잔존물 처분 기록이 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