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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2007. 04.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추락사고의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고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공제자 승소 확정).

실무 포인트기왕증 감액 주장은 약관에 그 근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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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을 때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공제자(원고)는 휴일인 2001. 10. 1. 오전 집 근처 밤나무에 올라갔다가 추락했다(추락사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2:40경 구급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며 공업사 담을 들이받았다(교통사고). 원고는 간이침대에 안전벨트 3개를 매고 누워 있다가 침대가 뒤집히며 가슴이 옆 의자에 부딪혔다.
  • 2원고는 추락사고로 척추에 상해를 입었다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상해가 가중되어 제12번 흉추 골절에 의한 하지완전마비 등 약관 [별표 4] 신체장해등급분류표 제1급의 장해를 입었다. 원심은 이 장해에 교통사고가 기여한 비율을 10%로 인정했다.
  • 3원고가 공제사업자(피고)에게 휴일교통재해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공제사업자는 재해 · 인과관계를 다투고, 약관 제11조 제6항 제2호(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해야 하며, 교통사고 전에 이미 1급 장해가 발생해 계약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재해 · 인과관계 — 교통사고로 이미 척추에 입은 상해가 가중되어 1급 장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재해 개념 ·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 2기왕증 감액 —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전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질 · 소인이 후유장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98다40763 · 2000다18752).
  • 3원심이 약관 제11조 제6항 제2호를 기여도 감액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락사고 기여도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설시 중 그 조항의 해석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교통사고 당시 이미 추락사고로 장해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신체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조항의 적용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 4계약 소멸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교통사고 전에 이미 1급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추락사고의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고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공제자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 감액 주장은 약관에 그 근거 조항이 있는지부터 본다. 감액 조항이 있다고 주장되더라도 법원은 그 조항이 실제로 "기여도 감액"을 정한 것인지, 그 요건(계약 전 확정된 장해의 존재)이 충족됐는지를 따진다.
  •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10%에 불과해도 1급 장해에 대한 공제금 전액이 인정됐다. 정액보험에서는 기여도가 지급액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이 손해배상과 다르다.
  • 반대로 감액 약관이 있고 요건이 갖춰진 사안(2008다44689 · 2004다52033 · 2022다298109)에서는 감액이 인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기왕 장해의 확정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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