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청구할 때 순서 있나요 원본을 몇 부 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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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담보 성격 구분 → 원본 필요한 곳 확인 → 접수"예요. 실손처럼 비례보상인 담보는 두 회사가 나눠 내고,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각각 다 나옵니다. 그 구분을 먼저 하시고요. 원본은 진단서처럼 원본을 요구하는 서류가 한 부뿐이면 한 곳에 원본, 다른 곳엔 "원본 대조필" 사본이나 원본 제출처를 적은 사본으로 되는 회사가 많은데, 회사마다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두 부 떼는 게 제일 간단할 때도 있어요.
비례보상인지 정액인지 먼저 나누라는 게 순서네요. 원본은 저는 그냥 병원에서 두 부 떼시라고 안내해요. 회사마다 확인하는 것보다 그게 빨랐어요.
고객 서류 챙기다가 똑같이 막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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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담보 성격, 서류, 접수의 세 단계로 잡으십시오. 첫 단계는 비례보상 대상인지 가르는 일입니다. 비례보상(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이면 나눠 부담해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지 않게 하는 방식)은 실손의료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처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적용됩니다.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같은 정액 담보에는 적용이 없어 계약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이름만 보지 말고 약관의 지급 조항이 의료비의 일정 비율인지 가입금액인지로 구분하십시오. 실손끼리 겹치면 실손 표준약관의 다수보험 조항이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보험수익자가 한 회사에 전부를 청구하면 그 회사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한 뒤 다른 회사에 구상하는 연대책임 조항도 둡니다. 한 곳에 먼저 청구해 처리 결과를 받고, 다른 곳에 그 지급내역서를 붙이는 순서가 서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단계가 서류입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열거할 뿐 원본 여부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원본 요구는 회사 내부 기준이므로 접수 전에 각 회사에 원본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물어 기록하십시오. 진단서처럼 원본 요구가 겹치는 서류는 병원에서 필요한 매수를 한 번에 발급받는 편이 왕복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수일을 회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표준약관상 서류 접수일이 3영업일 지급과 30영업일 지급예정일의 기산점이 되고, 보완 요청이 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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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