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보상은 두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다.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시가)보다 적은 경우로, 손해액에 가입금액 대 보험가액의 비율을 곱해 지급한다. 금감원은 화재보험에서 일부보험이면 이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안내했다. 중복보험은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인 경우로, 각 보험회사가 가입금액 비율 등으로 나눠 부담하고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처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모두 적용된다. 실손을 둘 가입해도 두 배로 받지 못하는 이유이고, 단체실손이 있으면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제도가 생긴 이유다. 대법원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인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중복보험에도 상법의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된다고 봤다.
정액보험(진단비 · 사망 · 후유장해 정액 담보)에는 비례보상이 없다. 어느 담보인지 먼저 본다. 일부보험 다툼의 재료는 보험가액 평가와 가입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