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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분은 상대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2026. 01.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자기부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중 해당 원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이미 과실비율만큼 배상받았거나 보험자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당한 피보험자가, 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든 피보험자들이고, 피고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의 보험자다.
  • 2원고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과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자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지만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받지 못했다.
  • 3약관은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고, 자기부담금은 대체로 전체 손해액의 20~3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계약 당시 선택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 4원고들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며 상대 보험사들에 그 배상을 구했다. 일부 원고들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먼저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남은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자기 보험사로부터 받은 경우였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약정을 했으므로 자기부담금은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2대법원은 보험자대위 제도의 취지(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와 제3자의 책임 면탈 방지)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차보험의 대위 범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를 정할 때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대위 범위는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했다.
  • 3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가 그 금액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어도 자기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해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면 피보험자는 보장받기로 한 것 이상의 이익을 누리고 보험자는 약정 이상을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고 했다.
  • 4반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보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인정해도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만큼 대위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책임 일부를 면탈하게 된다고 했다.
  • 5결국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제한된 상대방 책임액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로 안분돼, 보험자는 보험금에 대한 상대 과실비율만큼 대위하고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상대 과실비율만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 6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한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보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 7판결은 끝에, 선처리 방식에서 자기부담금의 정산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임을 지적해 두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자기부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중 해당 원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이미 과실비율만큼 배상받았거나 보험자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차 자기부담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도, 전혀 못 받을 수도 없다. 상대 과실비율만큼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 선처리 방식인지 교차처리 방식인지에 따라 정산 구조가 달라진다. 보험금 지급 내역과 과실비율 확정 시점을 확인한다.
  • 대법원이 약관에 자기부담금 정산을 명확히 적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향후 약관 개정과 설명의무 분쟁에서 인용될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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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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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