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두 번 떨어지고 1차 다시 보는데 면제 같은 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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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2차 응시 횟수로 1차가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면제는 경력 5년이나 타 종목 등록 같은 것뿐이에요. 허탈한 건 이해하는데 1차는 두 달이면 다시 붙어요.
1차 면제 사유는 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해져 있고 2차 응시 경력은 거기에 없어요. 있는 건 네 가지예요. 보험회사 · 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등 시행규칙 제53조 ②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사람이 새 종목에 응시하는 경우(제53조 ⑧), 직전 회 1차 합격(제53조 ⑤, 이게 유효 2년의 근거), 외국 자격(제53조 ③). 두 번 2차를 봤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부분합격 제도도 손해사정사에는 없어서(공고 5, 보험계리사 2차에만 과목별 유지) 그 사이 잘 본 과목이 남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시 1차인데, 이건 생각보다 빨리 정리돼요. 1차는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 세 과목에 절대평가(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 시행규칙 제53조의2)라 2차 준비하면서 쌓인 게 있으면 기출 몇 회로 감이 돌아와요. 특히 손해사정이론과 계약법은 신체 2차의 제3보험 · 자보 과목과 겹치는 개념이 많아요. 다만 업법은 개정이 있었을 수 있으니 숫자와 신설 조문(제186조의2 교육 · 제187조의2 유사명칭 · 제189조의2 표시 · 광고)은 새 기출로 확인하세요. 정말 중요한 건 1차를 다시 보는 동안 2차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두 번 정원 밖이었다면 2차 답안에서 무언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걸 1차 준비 기간에 찾아 두는 게 세 번째 2차의 승부처예요. 두 번의 과목별 점수를 나란히 놓고 매번 낮은 과목이 같은지, 답안 복기가 있으면 어디서 시간이 무너졌는지 보세요. 정리하면 하나, 1차는 기출 위주로 두세 달 잡되 업법 신설 조문만 새로. 둘, 그 기간에 2차 두 번의 점수와 복기를 대조해 반복 패턴 찾기. 셋, 1차 합격 뒤 2차까지 두 달은 그 패턴 하나만 고치기. 시험 안내 페이지의 10년 합격률 표를 보면 2차는 정원이 거의 고정이라 세 번째라고 불리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두 번의 점수를 나란히 놓고 보라는 건 안 해봤네요. 매번 같은 과목이 낮았던 것 같긴 해요.
1차 다시 보는 게 오히려 개념 다시 잡는 기회가 됐다는 글도 봤어요. 위로가 되길.
1차가 두 달이면 된다는 건 좀 낙관적이에요. 2차만 두 해 하다 보면 업법은 거의 백지로 돌아가 있어요. 세 달은 잡고 그중 업법에 절반. 만만하게 보고 1차에서 미끄러지면 그땐 진짜 허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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