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다니는 중에 합의하자는데 남은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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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그 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남았으면 합의를 미루고, 합의하려면 남은 치료 계획을 먼저 의사한테 확인하는 순서가 맞아요.
치료 남았으면 합의 미루는 게 맞아요. 3주면 이른 편이에요.
합의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해진 금액으로 끝내는 약속이라, 합의 뒤 치료비는 합의금 안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담당자가 말한 "치료 종결"이 그 뜻입니다. 예전에는 남은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으로 합의금에 얹어 주는 방식이 흔했는데, 금감원이 안내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절차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급수 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염좌로 경상환자(12~14급)로 분류됐으면 합의금에 그 항목이 안 들어가니, 합의 뒤 한의원 치료비는 본인이 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첫째, 한의원 원장님께 앞으로 필요한 치료 기간과 내용을 진료기록에 적어 달라고 하고, 가능하면 소견서로 받으세요. 둘째, 담당자에게 "치료 종결 뒤 합의하겠다"고 문자로 남기세요. 3주째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과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가 있으니, 원장님이 말한 기간이 8주를 넘길 것 같으면 7주 전에 그 서류를 챙기세요. 한의원 진료기록도 그 서류에 들어가요. 한 가지 더, 한방 치료는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는 구조라 지금까지 본인이 낸 돈은 없을 거예요. 합의서에 치료비 항목이 병원 지급분과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는 기록과 기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소견서와 종결 뒤 합의 통보, 7주 시점 확인 이 셋을 하시면 됩니다.
7주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원장님이 6주 정도 더 보자고 하셔서 딱 걸리네요.
그럼 지금 진단서랑 기록 준비하세요. 7주 지나서 내면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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