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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운전자보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2010. 01. 25

쟁점
버스 기사가 급차선 변경한 택시를 추돌해 택시 기사가 사망했고 민사 과실은 20%로 합의됐지만 형사 처벌 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특약은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부득이 합의하고 실제 금원을 지급한 경우의 경제적 위험을 인수하는 배상책임 유사 담보다. 검찰 처분상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 사유가 없다. 지급하면 상대 사망으로 이득을 보는 결과가 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형사합의금 담보는 사망 결과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형사책임과 실제 합의 · 지급이 요건으로 읽힌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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