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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분쟁조정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26.5.13 분조위 — 상해급수 1~3급은 중상해 확정과 무관한 독립 지급사유, 3건 모두 인용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소비자권익보호국 분쟁조정위원회운영1팀 · 보험상품분쟁1국 보험분쟁2팀

핵심 요약

  • '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3건(의결안건 제2026-3~5호)을 조정 결정했다.
  • 사실관계: 신청인 A · B · C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2급 부상을 입은 뒤,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가해자(피보험자)와 합의(일정 금액 수령, 처벌불원)하고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직접 청구했다.
  • 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자, 당초부터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 쟁점 ① 특약 지급사유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서 '중상해를 입혀'가 뒤의 '상해급수 1~3급 부상'까지 수식하는지가 약관상 명확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특약의 목적 · 취지(상해급수 1~3급은 신체적 손상 정도가 높아 그 자체로 중상해 이행가능성이 있어 조기 종결 목적의 형사합의 개연성이 충분)와 하급심 판결(대전지법 2025.3.11. 선고 2024나217362)을 고려해,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라고 판단했다.
  • 쟁점 ②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중상해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제4조)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인지가 문제됐다. 분조위는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했다 — 중상해는 법관이 개별 판단하는 불확정 개념이라 청구 시점에 확정을 요구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치료기간 · 노동능력 상실률 ·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사법절차 종료 전까지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책임 부담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대구지법 2025.11.20. 선고 2025나302161).
  • 결정: 신청인의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는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했으므로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3건 모두 청구취지를 인용,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건 요약 (3건 모두 가해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A(사고 당시 만 56세) — 사고일 '25.4.22., 상해 2급(전치 12주), 합의일 '25.5.13., 불송치일 '25.5.22.(합의 9일 후)
  • B(만 75세) — 사고일 '25.3.6., 상해 2급(전치 16주), 합의일 '25.4.14., 불송치일 '25.4.17.(합의 3일 후)
  • C(만 74세) — 사고일 '23.7.1., 상해 1급(전치 10주), 합의일 '23.11.10., 불송치일 '23.11.15.(합의 5일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특례 (원문 참고표)

  • 제3조 제2항 —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중상해)는 예외
  • 종합보험 가입 차량: 중상해면 형사책임 부담 · 합의 필수, 일반상해면 공소권 없음 · 합의 불필요. 미가입 차량은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부담 · 합의 필수

같은 날 심의한 보고안건 제2026-1호 — 여행자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 피보험자는 '24.9.10. 인도 카슈미르 트레킹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고, '24.9.19. 트레킹 중 낙상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4.11.11. 국내 병원으로 이송, '25.3.17. 사망(사망 진단명: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 법정상속인이 '25.3.28.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5.6.24. 사고조사를 거쳐 출국권고지역(외교부 여행경보 적색경보)인 카슈미르 방문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 면책을 통보했다. 신청인이 분조위 회부통지 후 보험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해 분쟁을 자진 취하했고, 향후 업무처리 참고를 위해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 본건 약관 제15조 제6항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증명책임을 보험사에 전환하고 있다(원칙은 상법 제655조에 따라 피보험자 부담).
  •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테러 및 정정 불안'이므로 이와 무관한 트레킹 중 낙상은 우연한 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없고,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출국권고지역 지정과 관련 있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험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여행자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이 논의 결과를 참고해 처리할 계획.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설계사 · 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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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