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를 제가 따로 쓰면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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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두 가지예요. 보험사에 선임 동의를 요청해서 회사 동의 아래 선임하는 방식이랑, 본인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와 위임계약을 맺는 방식. 보험사가 비용을 내는 건 앞쪽 얘기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동의를 요청한다는 게 보험사에 뭘 보내는 건가요?
선임 자체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지금 뭐가 안 맞는지 서면으로 갖고 계세요? 부지급 사유서나 일부지급 계산서가 없으면 손해사정사를 써도 그분이 같은 서류부터 요청해요. 그리고 약관의 제3자 판정 절차는 비용이 회사 부담이라 그걸 먼저 써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유서는 있어요. 제3자 판정은 보험사가 응하지 않아서 그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면서,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걸 선임권이라고 부르고, 동의된 선임은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험사가 내주는 경우"는 이 동의 절차를 거친 선임을 말하는 거예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내요(회사마다 서식이 있고 없으면 자유 양식으로 청구 건 접수번호,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 이름과 등록번호, 선임 사유를 적어요). 회사는 동의 기준에 맞는지 보고 동의 여부를 회신해요. 회신 기한과 거부 사유 설명은 금감원 모범규준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숫자를 안 적을게요. 거부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요. 동의가 안 되거나 안 하기로 하면 두 번째 방식, 본인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와 위임계약을 맺는 거예요. 수임료는 감독규정의 보수기준 조항이 삭제된 뒤 자율이라 법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계약서에 보수 산정 방식과 손해사정서 교부 시점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의 의무를 똑같이 져요.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고,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과 과대, 허위 광고는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식의 안내는 그 조문과 충돌하는 말이고,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낸 손해사정서와 보험사 쪽 손해사정서가 다르면 어느 쪽 근거가 기록과 약관에 더 맞는지가 쟁점이 되는 구조예요. 지급 여부는 여전히 보험사가 정하고, 그다음은 금감원 분쟁조정이에요. 지금 하실 건 보험사에 선임 동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회신을 서면으로 받는 것, 그리고 선임 계약 전에 보수 산정 방식과 손해사정서 교부 시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동의 요청서라는 절차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것부터 서면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등록번호는 금감원 손해사정사 등록 조회에서 확인돼요. 거기 없는 사람이면 선임 자체를 다시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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