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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문의

팩스와싸우는문어18· 조회 0
장해 청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손해사정사 선임을 알아보는데 비용이 어디는 몇 프로라 하고 어디는 착수금이라 하고 제각각이에요.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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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대인접수한참새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예전 감독규정에 보수 기준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된 뒤로는 자율이라 법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계약서에 보수 산정 방식(착수금인지 성공보수인지 기준 금액이 뭔지), 중도 해지 시 정산, 손해사정서 교부 시점 이 셋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보세요.

팩스와싸우는문어18

기준 금액이 뭔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j.h

성공보수를 "지급 보험금의 몇 %"로 하면 그 보험금이 총액인지 추가로 받은 금액인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요. 그걸 계약서에 적어 두라는 얘기예요.

현장가는중

한 가지 더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면 안 되고 "더 받게 해 준다"는 식의 광고도 금지돼 있어요(제189조의2). 상담에서 결과를 보장하듯 말하는 곳은 그 조문이랑 안 맞는 거니까 거르는 기준으로 쓰세요. 비용이 싸고 비싸고보다 그게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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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