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면서,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도록 정한다. 이것이 선임권이다. 동의된 선임은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지므로,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쓰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
선임 방식은 크게 둘이다. 보험회사에 선임 동의를 요청해 회사 동의 아래 선임하는 방식과, 계약자가 자기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와 위임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수임료는 2014년 감독규정의 보수기준 조항이 삭제된 뒤 자율이라 법인마다 다르며, 이 사전은 비율을 적지 않는다.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의 의무를 똑같이 진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과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는 2024년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식의 안내는 그 조문과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