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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선임권 ·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일정 기준을 채우면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할 의무를 진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면서,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도록 정한다. 이것이 선임권이다. 동의된 선임은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지므로,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쓰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

선임 방식은 크게 둘이다. 보험회사에 선임 동의를 요청해 회사 동의 아래 선임하는 방식과, 계약자가 자기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와 위임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수임료는 2014년 감독규정의 보수기준 조항이 삭제된 뒤 자율이라 법인마다 다르며, 이 사전은 비율을 적지 않는다.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의 의무를 똑같이 진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과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는 2024년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식의 안내는 그 조문과 충돌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동의 요청에 대한 회사의 회신 기한과 거부 사유 설명은 금감원 모범규준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사전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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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