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3학년인데 졸업 전에 1차 2차 다 봐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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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은 정하셨어요? 재물이면 영어 성적이 필요해서 재학 중에 토익 만들어 두면 유리하고, 신체 · 차량이면 그게 없어요.
아직이요. 경영이라 회계가 있는 재물이 낫나 싶은데 영어는 아직 점수가 없어요.
재학생 응시는 됩니다. 공고 1장 응시자격에 1차는 학력 · 연령 · 경력 제한이 없다고 돼 있어서 졸업 여부를 안 봐요. 2차도 1차 합격이 자격이지 졸업이 자격이 아니에요. 실무수습은 합격 뒤의 문제예요. 순서가 1차 합격 → 2차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감독원 등록이고(보험업법 제186조 · 시행규칙 제54조), 수습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받아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합격자는 손해보험협회 연수원의 실무수습 과정(주말반)을 많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재학생이라고 수습이 막히는 규정은 없고, 다만 수습은 2차 합격 후의 것만 인정되니까 졸업 전에 미리 받아 둘 수는 없어요. 합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서 졸업 뒤에 취업해서 회사에서 받아도 되고요. 용어를 하나 풀면, "실무수습"은 자격시험 합격자가 등록 전에 지정 기관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이론과 실무를 합쳐 300시간 이상, 매월 초일에 시작하고 3개월마다 평정을 받는 구조로 연수원 안내에 나와 있어요. 휴학 여부는 일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가 봄이고 2차가 여름이라 두 시험 사이가 석 달이에요. 1차 합격은 다음 해까지 유효하니(공고 1장) "3학년에 1차, 4학년에 2차"로 나누면 휴학 없이도 가능해요. 우선 공고 4장에서 종목별 2차 과목을 보고, 재물로 가려면 공고 2장의 영어 기준 점수(TOEIC 700 등)를 확인해서 시험일 전일까지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부터 챙기세요.
3학년 1차 4학년 2차로 나누는 건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재물 영어는 시험일 전일까지면 접수 뒤에 만들어도 되는 거네요?
공고에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진위 확인 절차가 있어서 막판에 하면 위험해요. 미리 해 두세요.
저는 휴학 반대예요. 최근 회차 합격자 통계 보면 31세 이상이 절반 넘어요. 금감원이 현업 응시자가 많아서라고 설명하는 시험이라 학생이 전업으로 매달린다고 특별히 유리하지 않아요. 다니면서 1차 먼저 붙이고 2차 준비하면서 진로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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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