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자격 있으면 손사 1차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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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어요. 1차 면제 사유는 정해진 기관 경력 5년,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 직전 회 1차 합격, 외국 자격 이렇게예요. 손해평가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해평가사는 면제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손해사정사 1차 면제는 시행규칙 제53조에 사유가 열거돼 있고, 공고 2장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요. 정리하면 (1) 보험회사 · 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력, (2) 재물 · 차량 · 신체 중 한 종목 등록자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3) 직전 회 1차 합격, (4) 외국 자격자. 다른 국가자격증을 이유로 한 면제는 없고, 예전에 있던 자동차정비기능사 + 경력 3년 면제도 폐지됐어요(공고 2장). 용어를 풀면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에서 농작물 피해를 조사 · 평가하는 자격이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자격이라 소관 법과 시험 주체가 달라요. 이름이 비슷할 뿐 제도적으로 이어지는 게 없어요. 다만 농협중앙회가 면제 기관에 들어가 있으니, 손해평가 일을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5년 이상 했고 그 업무가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경력 면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어요. 그건 자격증이 아니라 경력으로 가는 길이고, 사전등록 기간에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을 등기로 내서 심사를 받아야 해요. 심사 결과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거라 여기서 되고 안 되고를 말하긴 어려워요. 지금 할 일은 둘이에요. 하나, 공고 2장 면제 항목을 원문으로 읽어 본인 이력이 (1)~(4)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기. 둘, 해당 안 되면 1차 세 과목(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을 그냥 준비하기. 1차는 정원 없는 절대평가라 면제 없이 가도 못 넘을 시험은 아니에요.
농협 소속은 아니고 개인으로 평가만 다녔어요. 그냥 1차 보는 걸로 정리할게요.
이름 비슷한 자격 얘기 물어보는 분 종종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자격증 면제가 아예 없다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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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