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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자격 있으면 손사 1차 면제되나요

모의고사중독· 조회 103
농작물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손해사정사 1차 면제 대상이 되는지 찾아봤는데 면제 조건 글마다 경력 얘기만 있고 다른 자격증 얘기는 없더라고요. 손해평가사가 면제 사유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예 관계없는 자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평가 일은 위탁으로 몇 년 다녔고 소속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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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감가상각당한너부리

관계없어요. 1차 면제 사유는 정해진 기관 경력 5년,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 직전 회 1차 합격, 외국 자격 이렇게예요. 손해평가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도출장

손해평가사는 면제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손해사정사 1차 면제는 시행규칙 제53조에 사유가 열거돼 있고, 공고 2장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요. 정리하면 (1) 보험회사 · 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력, (2) 재물 · 차량 · 신체 중 한 종목 등록자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3) 직전 회 1차 합격, (4) 외국 자격자. 다른 국가자격증을 이유로 한 면제는 없고, 예전에 있던 자동차정비기능사 + 경력 3년 면제도 폐지됐어요(공고 2장). 용어를 풀면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에서 농작물 피해를 조사 · 평가하는 자격이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자격이라 소관 법과 시험 주체가 달라요. 이름이 비슷할 뿐 제도적으로 이어지는 게 없어요. 다만 농협중앙회가 면제 기관에 들어가 있으니, 손해평가 일을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5년 이상 했고 그 업무가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경력 면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어요. 그건 자격증이 아니라 경력으로 가는 길이고, 사전등록 기간에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을 등기로 내서 심사를 받아야 해요. 심사 결과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거라 여기서 되고 안 되고를 말하긴 어려워요. 지금 할 일은 둘이에요. 하나, 공고 2장 면제 항목을 원문으로 읽어 본인 이력이 (1)~(4)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기. 둘, 해당 안 되면 1차 세 과목(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을 그냥 준비하기. 1차는 정원 없는 절대평가라 면제 없이 가도 못 넘을 시험은 아니에요.

모의고사중독

농협 소속은 아니고 개인으로 평가만 다녔어요. 그냥 1차 보는 걸로 정리할게요.

이제막시작

이름 비슷한 자격 얘기 물어보는 분 종종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자격증 면제가 아예 없다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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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