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역이라는 자격도 있던데 손사 대신 그걸 따는 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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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달라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등록 제도가 있는 국가 자격이고 보험심사역은 민간 자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느 게 빠르냐보다 등록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자격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이에요.
목표가 보험사 직영 지급심사 부서 입사 자체인가요, 아니면 손해사정을 직업으로 오래 하는 건가요? 전자면 자격보다 공채 준비가 먼저고 후자면 손사 말고 답이 없어서요.
솔직히 입사가 먼저예요. 근데 들어가서도 계속 심사 쪽에 있고 싶긴 해요.
손해사정사 쪽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보험심사역은 시행 기관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 두 자격의 우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근거한 자격으로, 시험 합격 뒤 시행규칙 제54조의 실무수습 6개월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손해사정사예요. 등록 전에는 보험업법 제187조의2가 손해사정사 명칭 사용을 금지해요. 업무 범위는 제188조에 있고, 이 자격이 있어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할 수 있고(제187조) 개업이나 법인 소속으로 독립해서 일하는 길이 열려요. 지급심사 부서 입사가 목표라면 공고를 다시 읽어 보세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보험금 지급심사 · 서면심사 직무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필수가 아니라 우대로 적고, 인보험 심사 계열 신입 공채는 하반기에 몰리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사 확률을 올리는 건 자격 하나를 빨리 따는 것보다 그 시기에 맞춰 서류와 면접을 준비하는 쪽이에요. 자격은 우대 항목 하나를 채우는 역할이고요. 들어가서 계속 심사 쪽에 있고 싶다면 그때는 손해사정사가 의미를 가져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할 때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해야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이 쌓이면 시행규칙 제53조의 1차 면제 경로도 열려요. 즉 입사 뒤에 회사 안에서 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첫째, 하반기 인보험 심사 공채 일정을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그 준비를 먼저. 둘째, 손해사정사 1차는 학력 · 경력 제한이 없으니 병행 가능하면 접수. 셋째, 보험심사역은 시행 기관 안내에서 공고 우대 항목과 연결되는지 직접 확인. 두 자격을 저울에 올리기보다 입사 시기를 축으로 놓고 맞추시는 게 맞아요.
입사 시기를 축으로 놓으라는 말이 딱이네요. 자격 비교에 매달려 있었어요.
회사 안에서 5년 채우고 1차 면제로 가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급하게 둘 다 하려다 둘 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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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