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손사가 보험사랑 사정 결과 놓고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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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이라는 말은 흔히 나와요. 근데 선임 동의를 받은 건이면 보험업법 제185조 구조 안에서 그 사정이 이뤄진 거라 위탁 사정이랑 같은 조문 위에 있어요. 담당자 말은 실무 관행이지 조문이 아니에요.
조문으로 정리할게요. 보험업법 제185조①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면서, 단서 2호로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를 예외로 둬요. 제2항은 계약자가 선임을 알리면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동의해야 한다고 정하고요. 선임 동의를 받으셨으니 이 건의 손해사정은 법이 정한 경로로 이뤄진 거예요. "참고만"이라는 말은 이 구조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은 제188조예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어요. 사정 결과를 놓고 회사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한 업무예요. 회사가 동의 없이 회신을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미루면, 회사 쪽에는 제185조③④가 직접 수행 · 위탁 시 준수사항을 두고 있고, 계약자 쪽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이라는 창구가 있어요. 다만 "다툴 수 있다"와 "회사가 따라야 한다"는 달라요. 선임 손해사정사의 사정서가 회사의 지급 결정을 구속한다는 조문은 없어요. 회사는 자기 사정을 따로 할 수 있고, 두 사정이 다르면 결국 약관 정의와 기록을 놓고 누가 맞는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할 일은 논쟁이 아니라 근거의 차이를 문서로 좁히는 거예요. 다음에 같은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제185조②에 따른 선임 동의 건임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 둘째, 회사 사정 결과와 본인 사정서의 차이가 어느 항목(손해액 · 약관 적용 · 사실 인정)인지 항목별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기 — 제188조의 의견 진술 근거로요. 셋째, 회신이 없거나 항목 없이 거부만 오면 계약자에게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그리고 본인 쪽 의무도 같이 지키세요. 제189조③이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정과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요구를 금지하니, 계약자 선임이라고 결론을 계약자 쪽으로 당기는 표현은 사정서에 없어야 해요.
항목별로 차이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논쟁보다 낫다는 게 와닿네요. 그 문구로 다시 보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가 실무에서 제일 효과 있어요. 말로는 참고만이라 해도 서면엔 그렇게 못 써요.
조문 들이대면 담당자가 더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개업 초기면 그 회사 담당자랑 계속 볼 텐데, 처음엔 차이 나는 항목만 물어보는 식으로 부드럽게 가고 조문은 서면 요청할 때만 쓰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전화로는 항목만 묻고 문서에만 조문 넣는 식으로 해야겠네요.
선임 동의기준 자체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감독규정)에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회사가 동의해야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는 그쪽을 봐야 하니 그 기준 문서를 한 번 확보해 두세요. 다음 건에서 동의 단계부터 막힐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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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