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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손해사정 위탁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위탁 손해사정 · 손해사정 자회사 · 위탁 조사 · 자회사 위탁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지 않고 자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 맡기는 것. 보험업법은 위탁을 허용하되 자회사 위탁 비중이 크면 공시하도록 한다.

보험업법은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사정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한다. 위탁을 받는 쪽은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과 독립 손해사정법인이다.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에 몰려 있었다(2019).

2024년 개정 보험업법은 자회사 위탁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를 하도록 했고, 위탁할 때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청구인이 만나는 조사 담당자가 보험회사 직원인지 위탁 손해사정법인 소속인지는 명함과 손해사정서 발행 주체로 알 수 있다.

위탁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의 의무를 똑같이 진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탁 구조가 손해사정 관련 민원의 배경이 된다는 지적이 금융위원회 자료에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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