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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사 광고 제한 실무에서 어떻게 지키세요 개업 생각하면 걸려요

전화붙잡고· 조회 37
개업 생각하면 홍보가 필요한데 제한 있다는 얘기 듣고 멈췄어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되는지 기준이 잘 안 보입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정도는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 어느 선에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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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확인

제한의 근거는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에 있고 내용이 바뀔 수 있어서 제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를 단정하면 안 돼요. 협회에 "광고 가능 범위"를 문의하시면 기준을 알려주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사무소 소개(이름·위치·연락처·업무 범위) 정도는 하되 "사례" "성공 보수" "얼마 더 받아드린다" 같은 표현은 피하는 선에서 조심하세요. 홈페이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적는 문구가 문제예요.

손해액다투는물개62

홈페이지가 아니라 문구가 문제라는 말이 정리가 되네요. 개업하신 분도 사무소 소개만 올리고 사례는 안 올린다고 하셨어요. 협회에 물어보는 게 확실하다고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감자

광고 제한은 조문이 있어요.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돼서,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으로 오인할 표시 · 광고를 하는 것과, 손해사정사 · 업자가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표시 ·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고요. 조문은 이 두 항뿐이고 결과 보장 문구가 어디까지 과대 · 허위인지의 하위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이 안 돼요. 홈페이지 자체가 아니라 문구가 문제라는 말이 맞아요. 같이 봐야 할 조항이 둘 더 있어요. 제189조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회사나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얼마 더 받아드린다는 식의 결과 문구는 광고 조항 이전에 이 의무 조항과 부딪혀요. 손해사정업 등록에는 상호에 손해사정 글자를 쓰라는 영업기준이 있어서 홍보물의 상호 표기는 등록 상호 그대로 가야 하고요. 실제로 하는 분들의 선은 사무소 이름 · 위치 · 연락처 · 등록 종목 · 업무 범위(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가지) 정도까지고, 사례 소개 · 성공 보수 · 결과 보장 문구는 빼는 쪽이에요. 확인 창구는 보험업법상 단체이자 금감원 지정 개업교육 기관인 한국손해사정사회예요. 등록 전에 홍보물 초안을 들고 문의하는 게 순서예요.

단권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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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