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이라는데 보험사가 말한 차값이 중고 시세보다 한참 아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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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니까 본인 차 자차(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거 맞죠? 상대 차가 있는 대물 전손이면 기준이 조금 달라서요.
네 제 자차예요. 상대 차는 없어요.
자차 전손에서 받는 금액의 기준은 '보험가액'이에요. 표준약관 제1조 제18호는 보험가액을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하는 구조로 두고 있어요. 차량기준가액표는 차종 ·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정해 둔 표준 가격표예요. 담당자가 "보험개발원 기준"이라고 한 게 이 표입니다. 문제는 이 표의 가액이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차이가 그대로 전손 보험금 차이가 돼요. '전손'은 차가 완전히 부서졌거나 수리비가 차의 가액을 넘어 고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가액이 낮게 잡히면 전손 여부 판단(수리냐 폐차냐)까지 같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첫째, 서명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적용한 차량가액의 산출 근거(기준가액표의 어느 항목, 옵션 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옵션을 많이 넣은 차라면 옵션 가액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한 확인 포인트예요. 둘째, 같은 연식 · 트림 · 주행거리의 시세 자료를 여러 곳에서 캡처해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셋째, 전손 서류는 보통 차량 소유권을 넘기는 서류라, 가액 이의가 남아 있다면 "가액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 두세요. 가액이 이 건에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약관 문구와 시세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옵션 반영 여부 진짜 중요해요. 기본 트림 가액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준가액표가 시세보다 낮을 때 어떻게 볼지는 분쟁조정에서 다퉈진 적이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의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시장 시세로 인정했습니다. 판단 이유가 중요한데,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기준가액표로 일률 처리하는 편의)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봤어요. 약관 해석에서 애매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본다는 원칙과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쪽 축도 알아 두세요. 대물 쪽 사건이긴 하지만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어요. 즉 '차의 가치'가 배상의 상한이 된다는 원리라,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문자분 건에서 시세 자료가 핵심인 이유예요. 정리하면 확인할 건 셋이에요. 적용된 가액이 기준가액표 그대로인지와 옵션 반영 여부, 같은 조건 차량의 실제 거래 시세, 그리고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신뢰도(여러 출처, 날짜). 서면으로 가액 재산정을 요청하고, 답이 기준가액표라 안 된다는 것뿐이면 그 답변서를 첨부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서류는 가액 이의를 서면으로 남긴 뒤에 내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의 유보 메일 보내고 나니 옵션 누락이 확인됐다면서 재산정해 준대요. 시세까지는 아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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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