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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 (자동차보험 보험가액)

차량가액 · 차량기준가액표 · 자차 보험가액 · 전손 보험가액 기준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보험가액으로 쓴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이 가액을 넘지 못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보험가액을 계약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으로 정의한다. 자기차량손해(제21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연식 단위로 감가를 적용하는 구조여서 같은 연식이면 연초 출고 차와 연말 출고 차가 같은 가액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2025년 사용월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전손 때 기준가액표 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으면 다툼이 된다. 분쟁조정 2017-15호는 그 사안에서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용어의 정의) 제18호 ·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제1호 · 제2호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1조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4조(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의 계산)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준가액표와 실제 시세. 전손 때 기준가액표 가액이 실제 거래 시세보다 낮으면 다툼이 된다. 분쟁조정 2017-15호는 그 사안에서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고, 보험단체의 이익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 2연식 단위 감가. 같은 연식이면 출고 월과 관계없이 같은 감가를 적용해 연말 출고 차가 불리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2025-09-17 사용월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발표했다 — 가입했는지가 변수다.
  • 3지급 계산은 회사 약관.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 전손 판단 기준과 자기부담금 계산은 가입한 회사 약관 문언으로 본다.
  • 4부속품. 통상 붙어 있는 부속품은 차의 일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증권에 적어야 한다. 튜닝 · 추가 장착품이 가액에 들어가는지가 다퉈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증권의 차량가액(보험가입금액)과 사고 시점 기준가액표 가액을 비교한다.
  • 전손이면 같은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매물 시세 자료를 모은다.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한다.
  • 추가 장착품 · 부속기계장치가 증권에 기재돼 있는지 본다.
  •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은 가입한 회사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에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기준가액 (자동차보험 보험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보험가액으로 쓴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이 가액을 넘지 못한다.
Q. 차량기준가액 (자동차보험 보험가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준가액표와 실제 시세. 전손 때 기준가액표 가액이 실제 거래 시세보다 낮으면 다툼이 된다. 분쟁조정 2017-15호는 그 사안에서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고, 보험단체의 이익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연식 단위 감가. 같은 연식이면 출고 월과 관계없이 같은 감가를 적용해 연말 출고 차가 불리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2025-09-17 사용월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발표했다 — 가입했는지가 변수다. 지급 계산은 회사 약관.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 전손 판단 기준과 자기부담금 계산은 가입한 회사 약관 문언으로 본다.
Q. 차량기준가액 (자동차보험 보험가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의 차량가액(보험가입금액)과 사고 시점 기준가액표 가액을 비교한다. 3. 전손이면 같은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매물 시세 자료를 모은다. 4.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한다. 5. 추가 장착품 · 부속기계장치가 증권에 기재돼 있는지 본다. 6.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은 가입한 회사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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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