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보험가액을 계약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으로 정의한다. 자기차량손해(제21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연식 단위로 감가를 적용하는 구조여서 같은 연식이면 연초 출고 차와 연말 출고 차가 같은 가액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2025년 사용월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전손 때 기준가액표 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으면 다툼이 된다. 분쟁조정 2017-15호는 그 사안에서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