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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9 기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 — 자차 처리와 상대 대물,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차량단독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9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6가지 보장종목 중 「자기차량손해」로, 내 차(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의무보험이 아니라 골라서 드는 임의보험이고, 보상 한도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상대 대물과 달리 렌트비는 나오지 않고,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은 회사 약관 · 요율서가 정한다.

핵심 정리

  • 자차 = 자기차량손해: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차량기준가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임의보험
  • 자차는 수리비만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는 상대 대물의 지급 항목
  • 자기부담금: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다(제24조) — 내 증권 · 회사 약관에서 확인
  • 내 자차로 먼저 받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범위에서 상대에게 구상(제34조)
  • 할증: 사고 실적 · 직전 3년 사고 건수가 요율에 반영, 구체 할증률은 회사 요율서
  • 단독 · 가해자 불명 사고: 보장 범위는 회사 약관 · 특약이 정한다 — 증권 특약 목록부터
  •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렌트하면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할 수 있다
  • 절차: 지체 없이 사고 통지 → 청구서 · 견적서 · 사고사실확인원 → 금액 정한 날부터 7일 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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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이란 — 자동차보험 6가지 중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한다. 앞의 셋은 남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이고, 뒤의 셋은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흔히 "자차"라고 부르는 것이 마지막의 자기차량손해로, 약관 표현으로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자차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같은 조는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을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배법이 정한 한도까지)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면서 골라 드는 임의보험으로 둔다. 그래서 자차가 빠진 계약도 있고, 그 계약으로는 내 차 손해를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없다. 사고 전에 증권의 보장종목란에서 자기차량손해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자차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다(제22조).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청구권자는 기명피보험자이고,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의 범위 밖이면 그 특약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7호는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의 면책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인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도 미친다고 봤다.

보상 범위 — 무엇을, 얼마까지

표준약관 제21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다. 보험가액은 계약할 때는 계약 당시,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의 가액이다(제1조 제18호). 차를 비싸게 산 값이나 수리 견적이 아니라 이 기준가액이 상한이라는 뜻이다.

전손에서 기준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으면 다툼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기준가액표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한 그 사안에서 기준가액표의 사고 당시 가액이 아니라 가입 때 차량가액에 보험개발원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했다. 연식 단위 감가로 연말 출고 차의 가액이 낮게 잡힌다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사용월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2025-09-17).

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된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는 차의 일부로 보지만, 통상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증권에 적은 것만 보상한다.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나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고, 범퍼 같은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까지만 보상한다(제21조 제2~4호). 전기차 배터리처럼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바꾸면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빼고 지급하고, 교체비 전액은 별도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2024-10-02).

자차는 "내 차에 직접 생긴 손해"만 보는 담보라서, 상대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대차료(렌트비) · 시세하락손해 같은 항목이 없다. 금감원은 자차 일방과실 사고 · 단독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안내했다(2026-02-03).

  • 보상하지 않는 손해(제23조) —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 내란,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 핵연료물질, 요금을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30일 초과 임대차의 전속 사용,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은 예외), 사기 · 횡령, 공권력에 의한 압류 · 몰수(소방 · 피난 조치는 보상)
  • 흠 · 마멸 · 부식 · 녹 등 자연소모, 일부 부분품 · 부속품만의 도난, 동파와 우연한 외래 사고에 직접 관련 없는 전기적 · 기계적 손해
  • 시험 · 경기용 사용(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은 보상), 차를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의 손해
  •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 — 다른 차의 충돌 · 접촉, 화재 · 산사태, 경찰을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사고는 예외로 보상
  •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 초과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 · 음주 · 마약 · 약물 운전을 했을 때의 손해

자기부담금 — 표준약관이 아니라 내 계약에서 확인

자차 보험금을 받을 때 내 몫으로 남는 금액(자기부담금)의 비율 · 최저 · 최고 금액은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다. 표준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는 자기차량손해의 구체적인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만 적는다. 제56조도 자기부담금을 보장종목 · 보험가입금액 · 할인할증과 나란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다룬다. 그러니 "자차 자기부담금이 얼마냐"의 답은 내 보험증권과 가입한 회사의 약관에 있다.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본다.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비율로 정해지는지, 그 비율에 최저 · 최고 금액이 붙는지, 그리고 상대가 있는 사고에서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 내 자기부담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셋 다 회사 약관 · 증권 사항이라 사고 접수 때 담당자에게 산식을 그대로 받아 두는 것이 정확하다.

자차 처리 vs 상대 대물 — 같은 사고, 다른 담보

상대 차가 있는 사고에서 내 차 수리비가 나오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상대 차의 대물배상(상대가 나에게 진 배상책임), 다른 하나는 내 자차(내 계약의 보상)다. 대물배상은 표준약관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셈한다 — 수리비(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 일정 차량은 130%), 수리비가 가액을 넘으면 교환가액, 비사업용 차의 대차료(동급 최저요금 기준, 대차하지 않으면 그 35%), 출고 5년 이하 차로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넘을 때의 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 등이다. 자차에는 이 가운데 수리비만 있다.

대신 대물배상은 상대의 배상책임이 기준이어서 과실상계를 거친다. 표준약관 <별표 3>은 대물배상에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고 정한다. 내 과실이 있으면 상대 대물에서 내 과실 부분은 나오지 않고, 그 부분을 내 자차로 채우는 구조가 "쌍방과실 자차 처리"다.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렌트비도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26-02-03).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상대에 대한 내 권리를 넘겨받아(제34조 제1항) 상대 보험회사에 구상한다. 지급액이 내 손해의 일부만 메운 경우에는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넘겨받는다. 다만 두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상하지 않는다(제34조 제2항). 내 차를 정당하게 쓰던 사람 — 이때도 고의 · 무면허 · 음주 · 마약 · 약물 운전이거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맡아 있던 중의 사고면 구상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이때는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일 때만 구상한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 내 계약에 자차가 있는지,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처럼 대물에만 있는 항목이 필요한지, 자기부담금과 다음 갱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봐야 정해진다. 개별 사고의 유불리는 약관 · 증권 · 과실비율 자료를 놓고 따져야 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 상대 대물 — 상대의 배상책임 기준 · 과실상계 · 수리비 외에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등
  • 내 자차 — 내 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 수리비만(렌트비 없음) · 자기부담금 · 보험회사가 상대에 구상
  • 과실 다툼 중 렌트 —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렌트하면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할 수 있다(금감원 2026-02-03)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 원문에 있는 범위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쓰는 자동차보험요율서의 방법으로 계산한다(표준약관 제2조 제4항). 약관의 예시 산식은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고, 각 요율의 뜻을 이렇게 적는다. 가입자특성요율은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은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표 끝에는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자차로 처리하면 얼마나 오르나"에 대한 원문의 답은 구조까지다. 사고는 "사고발생 실적"과 "직전 3년간 사고유무 · 사고건수"라는 두 요율로 다음 계약에 들어가는 구조이고, 어떤 사고를 몇 % 또는 몇 점으로 반영하는지는 회사 요율서가 정한다. 할증률 표 · 사고점수 ·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어 적지 않는다. 갱신 전에 회사에 "이 사고를 처리하면 다음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규 위반은 사고와 별도로 할증 사유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 10~20%, 무면허운전은 2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안내했고(2026-02-09), 마약 · 약물 운전에도 음주운전처럼 할증 기준(20%)을 두겠다고 밝혔다(2025-02-26). 반대로 내가 피해자인 자동차 보험사기 때문에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는 돌려받는다. 보험회사가 판결문으로 피해를 확인하면 15영업일 안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 환급하며,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2025-04-07).

  • 사고발생 실적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 사고건수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 · 법규위반경력 → 가입자특성요율(음주 · 무면허 할증은 금감원 안내 수치)
  • 세부 계산 → 회사별 자동차보험요율서(회사마다 일부 다름)

차량단독사고 — 상대가 없을 때

상대 차 없이 혼자 낸 사고(가드레일 · 기둥 충돌, 주차장 안 사고 등)와 가해자를 모르는 사고는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차(와 관련 특약) 문제가 된다. 표준약관 제21조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는다. 그런데 같은 조 아래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는 단서가 있다. 단독사고가 보통약관 자차로 되는지, 별도 특약이 있어야 되는지가 회사 약관에 따라 갈린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2025-09-17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발표에서 주차장 내 사고처럼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를 보상하는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가입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안내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차가 있다고 단독사고가 당연히 보상된다고 보지 말고, 증권의 특약 목록에서 단독사고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앞의 제2017-7호 사안처럼 운전자 한정 특약의 면책이 이 특약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본다.

가해자를 모르는 사고는 나중에 가해자가 확인되면 상대 대물로 옮겨갈 수 있다. 주정차 중 타이어만 다친 경우도 경찰을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자차 면책의 예외가 된다(제23조 제13호). 블랙박스 · 주차장 CCTV · 경찰 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차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6가지 보장종목 중 「자기차량손해」입니다. 내 차(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입니다. 의무보험이 아니라 골라 드는 임의보험이라 계약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표준약관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제24조가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기기 때문에 비율과 최저 · 최고 금액은 내 보험증권과 가입한 회사의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차 처리하면 렌트비도 나오나요?
금감원 안내(2026-02-03)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대차료)는 상대 차 대물배상의 지급 항목이고, 그것도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합니다.
Q. 자차 처리와 상대 대물 처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대 대물은 상대의 배상책임으로 과실상계를 거쳐 수리비 ·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등을 지급하고, 자차는 내 계약으로 수리비만 지급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내 자차로 먼저 받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범위에서 상대에게 구상합니다(표준약관 제34조).
Q.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표준약관 제2조의 산식에서 사고발생 실적은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와 사고건수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할증률은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가 정하고 회사별로 일부 다르므로 갱신 전에 회사에 확인합니다.
Q. 혼자 기둥에 박은 단독사고도 자차로 되나요?
단독사고는 상대 대물이 없어 자차 쪽 문제입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가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범위는 개별 회사 약관이 정하고, 금감원은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이 따로 있다며 가입 여부 확인을 안내했습니다. 증권의 특약 목록을 먼저 봅니다.
Q. 차가 전손됐는데 보험사가 제시한 차량가액이 시세보다 낮아요.
표준약관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씁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기준가액표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한 그 사안에서 기준가액표의 사고 당시 가액이 아니라 가입 때 차량가액에 보험개발원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때 차량가액 · 감가상각률 · 중고차 시세 자료가 다툼의 재료입니다.
Q. 주차해 둔 차를 누가 긁고 도망갔어요(물피도주). 자차로 처리되나요?
가해자를 모르는 사고는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차(와 관련 특약) 문제가 됩니다. 표준약관 제21조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으면서,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그래서 내 계약의 자차가 가해자 불명사고를 보장하는지, 별도 특약이 있어야 하는지를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확인되면 상대 대물로 옮겨갈 수 있고, 주정차 중 타이어만 다친 경우도 경찰을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자차 면책의 예외가 됩니다(제23조 제13호). 블랙박스 · 주차장 CCTV · 경찰 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Q. 상대 대물로 처리하면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 별표 2(대물배상 지급기준)는 출고 5년 이하 차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을 때 시세하락손해를 지급 항목으로 둡니다. 대물배상에는 수리비(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 일정 차량은 130%) · 교환가액 · 대차료 · 견인비용 등도 있지만, 내 자차에는 이 가운데 수리비만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상대의 배상책임 기준이라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므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Q. 과실비율을 다투는 중인데 렌트를 해도 되나요?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렌트비도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하고,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렌트하면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2026-02-03).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차료는 상대 대물의 지급 항목(비사업용 차의 동급 최저요금 기준, 대차하지 않으면 그 35%)이므로, 렌트 전에 과실비율 진행 상황과 상대 보험회사의 대물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자차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절차와 서류가 궁금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사고를 알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사고 일시 · 장소 · 상황 · 손해 정도, 상대가 있으면 그 성명 · 연락처를 알립니다(제46조 제1항 제2호). 다른 사람에게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지키는 절차도 밟아야 하고(같은 항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② 자기차량손해는 "사고가 발생한 때" 청구할 수 있고, 도난은 경찰에 신고한 뒤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③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 일시 · 장소와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그리고 회사가 요청하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 사진 등입니다(제27조). 정비견적서 발급은 보험회사에 구두나 서면으로 맡길 수 있고, 회사는 견적서를 낸 정비업자에게 수리 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합니다. ④ 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제26조). 자기부담금과 처리 뒤의 보험료 할증은 내 증권 · 회사 요율서가 정하므로 처리 전에 회사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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