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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2017. 07.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4,083만 원(부속품 별도)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전손 보험가액 분쟁에서 증권의 차량가액도, 기준가액표도, 조합 시세도 그 자체로 답이 아니다. 여러 산출값의 분포와 감가상각율을 비교해 정한다는 선례이며, 보험회사가 낸 "보험단체의 이익" 논리를 길게 배척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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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차량손해 전손 사고에서 보험증권에 적힌 차량가액(5,070만 원)을 기평가보험의 협정보험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라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 중고차 시세 · 감가상각율 중 무엇으로 사고 시 보험가액을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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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6. 3. 23. 손해보험회사와 2015년식 수입 SUV(4도어)에 관해 보험기간 2016. 5. 2.~2017. 5. 2., 차량가액 5,070만 원(부속품 포함 총 5,095만 원),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5,095만 원, 자차 보험료 778,500원의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체결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는 같은 차종의 2016년 2/4분기 기준가액이 4,940만 원으로 있었으나 그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했다.
  • 2약관 제21조 제1호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계약을 맺은 때는 사고 시 최근 기준가액으로 보험가액을 산출하고(전문), 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맺은 때는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되 증권 기재 가액이 이를 현저히 초과할 때 그렇게 한다(후문)고 정했다.
  • 32017. 2. 17.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 담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수리비 견적이 47,122,000원이어서 전손으로 처리됐다. 보험회사는 2. 23. 보험가액을 3,805만 원으로 안내했다가,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시세 평가(상품 3,600만 원 · 중품 3,300만 원 · 하품 3,000만 원)를 받아 3. 7. 상품 기준 3,6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통보했다.
  • 4신청인은 9개월 만에 1,290만 원 이상 감가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적정 가액은 최소 4,000만 원이라며 4,000만~5,070만 원 범위의 보험가액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증권 가액 5,095만 원과 시세 3,600만 원의 차액 1,495만 원(약 30%)은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상법 제670조)라며 3,600만 원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기평가보험 해당 여부 — 대법원은 자차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보험금액을 정하면 기평가보험이라고 본 적이 있다(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보험업법이 보험개발원에 기준가액 정보 제공을 맡겨 증명 곤란 · 분쟁 예방을 약관과 기준가액표로 달성하도록 돼 있고, 약관으로 산정 방식에 합의한 이상 증권 기재만으로 협정가액 합의를 추단하기 곤란하다. 상법 제726조의3은 "보험가액"이 아닌 "차량가액"이라는 별개 용어를 쓰고, 증권의 차량가액은 부속품가액과 대비되며 일부보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재다. 자차 계약의 81.6%(2015년, 국산차 91.5%)가 기준가액표로 산출되는 실무에 비추어 감가상각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 2적용 조항 — 기준가액표에 같은 차종(4,940만 원)이 있는데도 다른 가액(5,070만 원)으로 맺었으므로 약관 후문이 적용된다. 후문에는 증권 가액을 사고 시 가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저히 초과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고, 현저성은 획일적 비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사 · 산출된 수치들의 분포 · 편차 · 감가상각율을 종합해 판단한다.
  • 3현저성 판단 — 사고 시 가액으로 산출 · 조사된 값은 기준가액표 3,554만 원(감가 28.06%), 조합 시세 3,600만 원(28.99%), 보험개발원 2017년 외산차 표준감가상각잔존율 80.55% 적용 4,083만 원(19.45%), 2018년 잔존율 77.49% 적용 3,929만 원(22.51%), 보험회사 자체 산출 3,787만 원(25.31%)으로 529만 원 구간에 수렴한다. 증권 가액 5,070만 원은 최고가보다 987만 원, 최저가보다 1,516만 원 높고 감가상각율 0%가 되므로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속력을 잃었다. 계약 시 5,070만 원의 적정성은 다툼이 없고 기준가액 4,940만 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
  • 4보험가액 선택 — 기준가액표 3,554만 원은 가입 시 4,940만 원을 산식에 적용한 결과값이어서 다른 가액으로 계약한 이 사건에 쓰면 정합성이 떨어진다. 가입 시 합의금액 5,070만 원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하되 2018년이 오지 않았으므로 2017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보다 감가율이 높은 자체 기준 · 시세조사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4,083만 원이 적정 보험가액이다.
  • 5보험회사의 "보험집단 전체의 이익" 주장에 대해 — 보험단체는 명문 근거가 없는 개념이고, 그 이익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려면 무엇을 왜 우선하는지 논증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영리보험에서 보험단체의 이익은 결국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4,083만 원(부속품 별도)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차 전손 보험가액 분쟁의 판단 순서 — ① 기준가액표대로 가입했는지(그러면 사고 시 최근 기준가액), ② 아니면 약관 후문: 증권 가액이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지는 보험회사가 증명, ③ 초과하면 여러 산출값(기준가액 · 시세 · 감가상각 적용값)의 분포를 보고 정한다.
  • 증권의 차량가액이 그대로 보험가액이 되지는 않지만, 가입 시 가액에 보험개발원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이 채택됐다는 점이 실무상 의미다. 청구인은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시세와 감가상각 산출값을, 보험회사는 현저성 근거를 각각 준비하게 된다.
  • 수입차처럼 초기 감가가 큰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서 특히 다퉈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기준가액표대로 가입한 계약이면 전문이 적용돼 결론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670조(기평가보험),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제726조의3(자동차보험증권)
  •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액),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적용요령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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