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6년 넘은 SUV 뼈대까지 수리했는데 시세하락 보상은 대상 밖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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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차를 다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손해를 말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대물배상 지급기준)는 이걸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대상이고」라는 요건으로 묶고, 요건에 들면 정해진 비율로 지급하는 구조예요. 담당자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건 출고 5년 요건 밖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점은, 별표 2는 합의로 끝날 때 보험사가 쓰는 지급기준이라는 거예요.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약관 요건 밖이어도, 법원에서는 그 가치 하락이 손해로 인정되는지를 따로 보게 돼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공업사 수리 내역서에서 뼈대(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 절단 · 용접 작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챙기세요. 둘째, 사고 직전 차량 가액과 수리 뒤 시세 차이를 보여 줄 자료(중고차 시세 조회 기록,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모읍니다. 셋째,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 뒤 합의로 좁혀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법원 조정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건이 손해로 인정될지는 손상 부위와 자료를 대조해 볼 일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골격 부위 교환 · 판금 표시가 찍히는지도 같이 보세요. 팔 때 그게 값에 제일 크게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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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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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