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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 · 격락 · 감가손해 · 사고차 시세

수리를 해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차량 시세만큼의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을 두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에도 남는 교환가치 하락분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이를 시세하락손해로 부르고 요건과 산정 방식을 정한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출고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출고 1년 · 2년 · 5년 이하로 구분)을 지급하며,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이 아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소송으로 가면 감정으로 실제 하락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약관 산식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의 기준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 약관에서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다.

요건 판단 재료는 차량 등록증(출고일), 수리 견적 · 내역서,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다. 전손 시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로 본 분쟁조정 예처럼, 차량가액 자체가 다퉈지기도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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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