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에도 남는 교환가치 하락분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이를 시세하락손해로 부르고 요건과 산정 방식을 정한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출고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출고 1년 · 2년 · 5년 이하로 구분)을 지급하며,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이 아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소송으로 가면 감정으로 실제 하락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약관 산식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의 기준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 약관에서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다.
요건 판단 재료는 차량 등록증(출고일), 수리 견적 · 내역서,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다. 전손 시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로 본 분쟁조정 예처럼, 차량가액 자체가 다퉈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