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 보험업법 제185조와 비용 부담이 갈리는 시점

열손사· 조회 0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를 수 있다. 근거는 보험업법 제185조이고,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한다. 비용은 알리는 시점에서 갈린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 쪽 사정 결과가 나온 뒤 불복해 따로 선임하면 계약자가 부담한다. 핵심만 먼저 - 근거 조항: 보험업법 제185조.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한다. - 보험회사 착수 전 통보 + 동의 → 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해 나중에 선임 → 비용은 계약자 부담.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 제3보험 청구가 중심이고, 정액형 상품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 선임했다고 보험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지급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다. 청구를 하고 나면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먼저 연락해 오고, 대부분은 그대로 그 사람과 절차를 밟는다. 제도상으로는 계약자가 직접 고르는 길이 열려 있다. 알면서 쓰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 쓰는 것은 다르니 제도의 뼈대를 정리해 둔다. 조문이 말하는 것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도록 한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직접 수행 의무를 면제한다. 이어지는 대목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알렸을 때 그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한다. 보험회사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구조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순서의 문제 실무 안내를 보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자가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비용은 보험회사가 낸다.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라면 비용은 계약자 몫이다. 같은 선임이어도 언제 알리느냐가 비용 부담자를 바꾼다. 이 차이를 놓치는 흔한 이유는 안내가 다른 서류에 묻혀서 오기 때문이다. 청구 접수 직후에는 서류 보완 요청, 각종 동의서, 안내문이 한꺼번에 도착하고 선임권 안내는 그 사이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사정 결과 통보를 받은 뒤에야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비용 부담의 방향이 바뀐 뒤다. 청구한 직후 받은 안내문 가운데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절차와 기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 청구 건에 대해 계약자에게 선임권을 안내한다. 계약자는 안내받은 날부터 정해진 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를 밝힌다. 보험회사도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급이 안내돼 있다. 기한이 짧은 편이니 안내문을 받았으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제3보험 상품의 청구 건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형 상품은 빠질 수 있다. 내 청구가 대상인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이 제도가 해 주지 않는 것 계약자가 고른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보험금을 더 받게 해 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손해사정사의 일은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험회사에 의견을 내는 데까지이고, 지급을 결정하는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수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할 수도 없다. "선임하면 무조건 받아 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신호다. 이 제도가 실제로 주는 것은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사정 과정에 계약자 쪽 관점의 자료와 의견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자주 헷갈리는 점 선임 의사를 밝혔다고 보험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제도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절차와 기한은 지켜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선임할 수 있는가. 안내 여부와 상관없이 선임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착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일찍 알리는 편이 낫다. 누구를 선임할지 고를 때는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을 충족하는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다뤄 봤는지, 수수료 산정 기준을 문서로 적어 주는지를 확인한다. 정리하면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업법 제185조에 근거하고,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동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착수하기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가 나온 뒤 불복해 선임하면 계약자가 부담한다. 선임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지급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다. 청구 안내문을 받았다면 선임 의사 표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