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6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이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그 차의 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대인Ⅱ, 대인Ⅰ 초과분)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대물)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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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대인배상Ⅱ의 요건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다른 사람의 사상’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다. 대인배상Ⅰ(제3조)의 ‘운행’ · ‘자배법 제3조 책임’보다 넓은 문언이고, 괄호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한다고 적어 두 담보가 층으로 쌓인다.
- 2② 대물배상은 같은 요건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손해다. ‘재물’에는 상대 차량뿐 아니라 가드레일 · 건물 · 적재물 · 동물 등이 들어가고, 무엇을 빼는지는 제8조 제3항이 정한다. 손해액 산정은 별표 2(대물배상 지급기준)를 따른다.
- 3두 항 모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 민법 ·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험금도 없고, 책임이 있어도 피해자 과실만큼은 별표 3의 과실상계로 줄어든다. 한도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범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5호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으로 봤고, 제2013-34호는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동승자가 깔린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봤다. 약관 문언이 자배법의 ‘운행’보다 넓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 2피해자가 ‘다른 사람’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공동운행자를 타인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간 사고가 대인배상Ⅱ에서 빠지는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되는 체계로 봤다.
- 3개별 피보험자별 판단. 제9조에 따라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9호는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에서 사용자 재물 면책이 운전기사에게는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4지급기준과 판결.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별표 1 · 2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중대한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는데, 별표 2의 시세하락손해 요건과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인배상Ⅰ이 있는데 대인배상Ⅱ가 왜 필요한가요?
- 이 조문 제1항 괄호는 대인배상Ⅱ가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령의 급별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제10조 제1항 제1호),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 Q. 주차 중 문을 열다 옆 차를 긁었는데 대물배상이 되나요?
- 제2항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남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주행 중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제8조의 면책 문언으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