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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습 끝나면 바로 혼자 사무실 내 보고 싶은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플래너작성· 조회 60
신체 합격하고 연수원 주말반 수습 중이에요. 원래 병원 원무과에 있어서 보험사 직원보다 환자 쪽 입장을 많이 봐 왔고,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으로 해 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경력 없이 개업하면 망한다고 말리는데, 일단 제도상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부터 알고 싶어요. 손해사정사 등록이랑 사무실 등록이 따로라는 말도 들었고, 보증보험 같은 것도 들어야 한다던데 순서가 헷갈려요. 블로그로 홍보하는 것도 생각 중인데 그것도 규정이 있나요? 수습 끝나는 게 내년 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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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올해는꼭

손해사정사 등록이랑 손해사정업 등록은 별개예요. 앞에 건 사람 자격, 뒤에 건 영업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배가물어봄

제도상 순서는 다섯 단계로 정리돼요. 첫째, 실무수습을 마치고 손해사정사 등록(보험업법 제186조 ①). 둘째,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 개인으로 업을 하려면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98조 ⑥), 신청서에 성명 · 소재지 · 업무 종류 등을 적어 내요(시행령 제97조). 이 등록 첨부에 개업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다는 게 시행세칙 기준이에요. 셋째, 손해배상보장(제191조) —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요. 넷째,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써야 해요(시행령 제98조 ⑧). 다섯째,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해요(⑦). 홍보도 규정이 있어요. 제189조의2 ②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과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등으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요(2024-08-07 시행). 어떤 문구가 여기에 걸리는지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업무에서 지킬 선도 같이 보세요. 제189조 ③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정,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등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99조 ③은 등록 범위 밖 사정과 이해관계자 사고 사정을 금지해요. 손해사정업(손해사정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등록하는 순간 이 조항들을 직접 지켜야 하는 주체가 돼요. 준비 순서는 이래요. 수습 종료일 확인 → 손해사정사 등록 신청 → 그 사이 개업교육 일정과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안에 업무 시작.

플래너작성

업 등록이 따로라는 게 이제 이해됐어요. 보증보험은 어디서 드는 건가요?

대인접수한계약자

인허가보증보험 취급하는 보증보험사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금감원으로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합격기원

말리는 분들 말에도 이유는 있어요. 혼자 시작하면 사정서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수습 기간에 실제 사정서를 몇 건이라도 써 보는 게 중요해요. 개업 자체를 말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형광펜부자

블로그 할 거면 "보험금 더 받아 드립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쓰지 마세요. 제189조의2 ②(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에 걸리는지 판단 기준이 분명치 않으니 처음부터 안 쓰는 쪽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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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