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끝나면 바로 혼자 사무실 내 보고 싶은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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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등록이랑 손해사정업 등록은 별개예요. 앞에 건 사람 자격, 뒤에 건 영업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도상 순서는 다섯 단계로 정리돼요. 첫째, 실무수습을 마치고 손해사정사 등록(보험업법 제186조 ①). 둘째,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 개인으로 업을 하려면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98조 ⑥), 신청서에 성명 · 소재지 · 업무 종류 등을 적어 내요(시행령 제97조). 이 등록 첨부에 개업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다는 게 시행세칙 기준이에요. 셋째, 손해배상보장(제191조) —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요. 넷째,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써야 해요(시행령 제98조 ⑧). 다섯째,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해요(⑦). 홍보도 규정이 있어요. 제189조의2 ②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과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등으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요(2024-08-07 시행). 어떤 문구가 여기에 걸리는지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업무에서 지킬 선도 같이 보세요. 제189조 ③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정,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등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99조 ③은 등록 범위 밖 사정과 이해관계자 사고 사정을 금지해요. 손해사정업(손해사정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등록하는 순간 이 조항들을 직접 지켜야 하는 주체가 돼요. 준비 순서는 이래요. 수습 종료일 확인 → 손해사정사 등록 신청 → 그 사이 개업교육 일정과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 손해사정업 등록 → 1개월 안에 업무 시작.
업 등록이 따로라는 게 이제 이해됐어요. 보증보험은 어디서 드는 건가요?
인허가보증보험 취급하는 보증보험사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금감원으로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말리는 분들 말에도 이유는 있어요. 혼자 시작하면 사정서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수습 기간에 실제 사정서를 몇 건이라도 써 보는 게 중요해요. 개업 자체를 말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블로그 할 거면 "보험금 더 받아 드립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쓰지 마세요. 제189조의2 ②(과대 · 허위 표시 · 광고 금지)에 걸리는지 판단 기준이 분명치 않으니 처음부터 안 쓰는 쪽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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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