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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 보증보험 구상 · 보증보험 계약자 구상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구상한다는 점이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표준약관(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의 채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형식은 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에 가깝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증수수료를 받고 하는 공제조합의 보증도 실질이 보증이어서 민법의 보증인 구상 규정이 준용되고,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으로 서로 구상할 수 있다고 봤고, 이행보증보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2005다37154).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대신 끝냈다면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도 봤다(2012다25432).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을 함께 읽어 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틀이다(계약이행보증보험 · 하자보수보증보험 항목 참조). 계약자 명의가 실제 채무자와 다를 때 금감원은 청약 경위와 주계약 기재로 실질 계약자를 찾았다(제2009-84호).

약관 · 법령에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6조(구상 및 대위) 제1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2024-12-2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증의 실질. 대법원 2005다37154 전원합의체는 보증수수료를 받고 하는 공제조합의 보증이 실질적으로 보증이어서 민법의 보증인 구상 규정이 준용되고,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관계라 특별한 약정 없이도 서로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행보증보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 2변제자대위. 대법원 2012다25432 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몫의 하자보수를 끝냈다면 도급인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청구권을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 대위로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는 이유다.
  • 3실질 계약자. 금감원 제2009-84호는 법인의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든 사안에서, 대리점이 경위를 알고 법인의 전기 사용에 대한 보증으로 인식했으므로 실질 계약자는 법인이라고 보아 체납요금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확인할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약관 · 주계약서를 함께 놓고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문서를 함께 읽어 정해지고,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다르다.
  • 보험계약자(채무자) · 피보험자(채권자) · 주계약의 내용이 증권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보험사고 요건(채무불이행 · 계약 해제 · 보수 불이행 등)을 약관 · 특별약관 · 주계약에서 찾아 정리한다.
  • 다른 보증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으면 구상 · 대위 관계를 함께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구상한다는 점이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Q.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증의 실질. 대법원 2005다37154 전원합의체는 보증수수료를 받고 하는 공제조합의 보증이 실질적으로 보증이어서 민법의 보증인 구상 규정이 준용되고,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관계라 특별한 약정 없이도 서로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행보증보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변제자대위. 대법원 2012다25432 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몫의 하자보수를 끝냈다면 도급인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청구권을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 대위로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는 이유다. 실질 계약자. 금감원 제2009-84호는 법인의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든 사안에서, 대리점이 경위를 알고 법인의 전기 사용에 대한 보증으로 인식했으므로 실질 계약자는 법인이라고 보아 체납요금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Q.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약관 · 주계약서를 함께 놓고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문서를 함께 읽어 정해지고,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다르다. 2. 보험계약자(채무자) · 피보험자(채권자) · 주계약의 내용이 증권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3. 보험사고 요건(채무불이행 · 계약 해제 · 보수 불이행 등)을 약관 · 특별약관 · 주계약에서 찾아 정리한다. 4. 다른 보증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으면 구상 · 대위 관계를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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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