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의 채무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형식은 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에 가깝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증수수료를 받고 하는 공제조합의 보증도 실질이 보증이어서 민법의 보증인 구상 규정이 준용되고,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으로 서로 구상할 수 있다고 봤고, 이행보증보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2005다37154).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대신 끝냈다면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도 봤다(2012다25432).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을 함께 읽어 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틀이다(계약이행보증보험 · 하자보수보증보험 항목 참조). 계약자 명의가 실제 채무자와 다를 때 금감원은 청약 경위와 주계약 기재로 실질 계약자를 찾았다(제2009-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