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 달인데 사건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첫 달 0건은 흔합니다. 사건은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한테 가는 거라 인사 한 번으로는 안 떠올라요. 인사드린 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짧게라도 연락이 닿게 하시고(청구 관련 정보 한 줄 같은), 설계사 모임이나 교육 자리에 얼굴을 내미세요. 광고 제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반년은 잡으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 연락. 반년은 잡는다.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저도 첫 석 달 0건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갑니다 힘내세요
첫 달 0건이 흔하다는 말에 저도 안심하고 갑니다. 주변에 개업하신 분도 석 달째 첫 건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 사이에 설계사 사무실 몇 군데 돌면서 커피만 마시고 왔다고요.
첫 달에 건이 없다는 사실보다 그사이에 행정 요건을 채워 두셨는지가 더 급합니다. 보험업법 제187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98조는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넣도록 하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안에 신고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91조의 손해배상보장으로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고,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보조인을 두실 계획이면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알리는 방식에는 선이 있습니다. 2024-02-06 신설돼 2024-08-07 시행된 제189조의2는 자격 없는 자의 손해사정 오인 표시 · 광고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 대신 업무 범위와 절차를 적는 쪽이 안전해요. 금감원 등록조회에 등록 사항이 정확히 올라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