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사고 전 진료 기록을 근거로 감액한다는데 인과관계가 애매해요

사내이동· 조회 27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을 했는데 그 진료가 이번 사고 부위랑 같은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기록만 있으면 다 기왕증으로 잡는 것 같아서 인과관계가 애매한데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려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case_memo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과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진료가 이번 사고 부위와 같은 건지, 증상이 이어져 왔는지가 관건이라, 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감액했다면 그 부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편이에요.

mj0412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전부터 있던 병변이 지금 상태에 얼마나 몫을 했는지를 말하는데, 약관은 그 판단을 기록의 존재가 아니라 관여도 산정으로 적어 두었어요.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은 척추의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하고,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필수로 적게 합니다. 담보 성격도 갈라야 해요. 상해후유장해 같은 정액 담보는 그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문이 있는지부터 조번호로 찾고, 자동차상해나 배상책임 같은 손해보상 담보는 감정서에서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가 따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회사에는 기여도의 출처를 서면으로 물으세요. 의료자문 회신서인지, 사고 전 진료 기록인지, 나이와 퇴행성 추정인지에 따라 다툴 자리가 달라집니다.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과 사고 후 최초 기록을 부위와 증상별로 나란히 놓아 보시고, 회신이 비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창구를 다음 단계로 두시면 됩니다. 통보서에 감액의 근거 조항과 계산 과정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비율만 있고 산식이 없으면 그 자체가 물어볼 자리이고,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회사가 기록하고 보유한 자료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