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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제3의료기관 감정 결과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다툴 수 있나요

민원에시달린물개72· 조회 26
제3의료기관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쪽엔 불리하게 나왔어요. 합의해서 정한 감정인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툴 수 있는 건지 난감합니다. 여기서 더 갈 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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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현장메모

합의로 정한 감정 결과는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 병원과 질의서를 정할 때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도 감정 과정에 명백한 하자(질의한 항목을 안 봤거나, 필요한 검사를 빠뜨렸거나, 자료를 잘못 봤거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어요. 단순히 결과가 불리해서가 아니라 절차·근거의 흠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별도 감정을 다시 받는 경로가 남지만 부담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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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절차가 약관 조항으로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적고,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둡니다. 따를 수 있다는 문언이지 결과에 무조건 묶인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합의로 정한 감정은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다툴 거리는 결과가 불리하다는 점이 아니라 절차와 근거의 흠이에요. 질의한 항목을 보지 않았는지, 필요한 검사를 빠뜨렸는지, 자료를 잘못 읽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약관의 분쟁조정 조항은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감정 의뢰서와 질의서, 회신 원문, 검토 자료 목록부터 확보하세요. 그래도 흠이 특정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별도 감정을 받는 경로가 남지만 부담이 커집니다. 다시 감정을 받는다면 이번에는 질의서를 먼저 다듬으세요. 무엇을 묻고 어떤 검사를 전제로 할지가 회신의 절반을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항목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고 건측 측정값과 검사 결과를 함께 요구하면 회신이 표와 맞춰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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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