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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 재평가 요청이 왔는데 언제 다시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일년· 조회 17
한시장해로 처리했던 건에 재평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다시 평가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시점을 누가 정하는 건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재평가하면 상실률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 조심스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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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고양이집사

처음 처리하실 때 한시장해 기간과 재평가 시점이 약관이나 합의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었나요?

이제일년

기간은 있는데 재평가 시점은 명시가 없네요.

팩스와싸우는고양이

재평가는 보통 한시장해 기간이 끝나는 무렵이나 증상 변화가 뚜렷할 때 다시 봅니다.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약관의 재평가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없으면 회복 경과에 대한 진단으로 근거를 잡으세요. 손사가 임의로 시점을 당기거나 미루기보다 기록과 조항을 근거로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구상권맞은너구리

재평가 시점은 손해사정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장해분류표 총칙이 정해 둔 틀 안에서 결정됩니다. 총칙의 장해 정의는 일정 기간 이상인 한시장해만 지급 대상으로 보고, 한시장해가 나중에 나빠진 경우에는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악화만 다시 평가하도록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합의서에 시점이 없더라도 그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악화는 같은 원인의 진행인지 새로운 원인인지가 쟁점이 되고, 이건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과 영상 · 근전도 · 관절 가동범위 측정 기록으로 다툽니다. 처음 적힌 한시 기간 자체도 근거 없이 적히면 다시 다퉈지는 자리라, 그 기간의 근거가 진단서 어디에 남아 있는지 함께 보세요. 판단이 갈리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의 제3자 판정 절차가 있습니다. 양쪽이 함께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가 판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다만 이 절차에 들어가면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가 돼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은 미리 안내해 두시고, 회신에는 어느 조항을 근거로 언제 다시 보는지를 적어 문서로 남겨 두세요. 재평가로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는 건이라면 그 문서가 곧 설명 자료가 됩니다. 조항과 기록을 인용해 두면 시점을 임의로 당겼다거나 미뤘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되고요. 결과는 재평가와 약관 기준을 봐야 해 지금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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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