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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약관 비교 — 3%~100% · 20%~100% · 80% 이상, 치아파절 포함 ·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후유장해는 같은 장해분류표를 쓰지만 "몇 %부터 주는가"가 담보마다 다르다. 공개 약관 8개를 나란히 놓으면 상해 후유장해가 3%부터인 상품, 20%부터인 상품, 80% 이상 정액만 기본인 상품이 섞여 있었고, 생보 한 상품은 장해 보험금 없이 50% 이상 납입면제에만 장해분류표를 썼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을 문장이 아니라 분류표 코드로 정하고, 치아파절(S02.5)을 넣은 형과 뺀 형, 치아파절만 따로 주는 담보로 갈렸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에서 확인한다.

핵심 정리

  • 후유장해 두 방식: 지급률 비례(3~100% · 20~100%)와 정액(50% · 80% 이상, 최초 1회)
  • 예: 지급률 15%면 3~100% 담보는 지급 대상, 20~100% 담보는 지급사유 밖
  • 판정: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한시장해 5년 이상이면 지급률의 20%
  • 생보는 상품마다 크게 다르다 — 교보 밸런스건강은 장해 보험금 없이 50% 이상 납입면제만
  • 골절진단비: 골절은 분류표 코드 — 같은 사고의 여러 골절은 대개 1회
  • 치아파절(S02.5): 포함형(S02 전체) · 제외형("S02.5 제외") · 치아파절만 따로(KB)
  • 5대골절: S07 · S12 · S22.0~S22.1 · S32 · S72(확인한 손보 다섯 곳 같음)
  • 깁스치료비는 둘레 전체 깁스만 — 부목 · 반깁스 제외

이 글을 찾는 말후유장해 약관 비교후유장해 3% 100%후유장해 3~100% 20~100% 차이상해후유장해 20% 이상후유장해 80% 이상후유장해 50% 이상 납입면제질병후유장해 1년 50%생명보험 재해장해후유장해 180일 판정한시장해 20%골절진단비 약관 비교골절진단비 치아파절골절진단비 치아파절 포함 제외치아파절진단비골절 분류표 S02.55대골절 진단비 코드골절진단비 1사고 1회깁스 부목 제외골절진단비Ⅱ 약관골절진단비2 치아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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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약관 8개 —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아래는 보험회사 공시실에 로그인 없이 공개된 약관 8개(생명보험 3 · 손해보험 5)를 내려받아 해당 조항만 나란히 놓은 것이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같은 회사라도 상품과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상품 · 이 판매 시기 약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예시이고, 같은 회사의 다른 상품이나 예전에 가입한 계약에 그대로 맞지 않는다. 삼성화재 · DB는 다이렉트(CM) 상품이라 대면 상품과 담보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어느 회사 · 상품이 낫다는 비교나 가입 권유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를 정하지도 않는다. 쪽수는 PDF 뷰어 기준이라 약관에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계산(가입금액 × 지급률) · 합산 · 진단서는 "후유장해 계산하는법" ·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이드에, 골절의 진단 기준 · 분쟁 사례는 "골절 진단비 · 깁스 보험금" 가이드에 있다. 이 글은 회사 · 상품마다 다른 곳만 본다.

  • 삼성생명 —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2510)(무배당,저해약환급금형), 2025-10-16 ~ 2025-12-31 판매(지금은 판매중지)
  • 교보생명 — 교보밸런스건강보험(무배당), 2026.6.29 공시용 약관(공시 목록상 2026-08-26부터 판매 중)
  • 한화생명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부터 판매 중
  •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보험(2601.19)(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2026-07-01부터 판매 중
  • DB손해보험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1040종합건강보험2607(CM), 2026-07-01부터 판매 중
  • 현대해상 — 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7), 공시 목록상 2026-08-01부터 판매 중
  • KB손해보험 —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9), 2026-10-01부터 판매 중
  • 메리츠화재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607, 2026-09-01부터 판매 중
  • 이 비교는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다. 같은 회사라도 상품 · 판매 시기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내 계약은 내 약관(가입 당시 판매분)에서 확인한다. 어느 회사 · 상품이 낫다는 뜻이 아니며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후유장해 담보의 두 방식 — 지급률 비례(3~100% · 20~100%)와 정액(50% · 80% 이상)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담보는 둘이다. ①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정한 범위(3~100% 또는 20~100%)에 들면 "가입금액 × 지급률"을 주는 비례형, ② 지급률이 50% 또는 80% 이상이 되면 최초 1회에 가입금액 전액을 주는 정액형. 이름 속 숫자가 "몇 %부터 주는가"를 정한다. 예를 들어 지급률이 15%로 판정되면 3~100% 담보의 범위에는 들지만 20~100% 담보의 지급사유("20~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는 들지 않는다.

확인한 문구 — 삼성화재 [건강]상해 후유장해(3~100%)는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주고(PDF 73쪽), DB 상해후유장해(20-100%)는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같은 방식으로 준다(PDF 74쪽). 정액형은 삼성화재 질병 후유장해(80%이상)가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주는 식이다(PDF 129쪽). 현대 상해후유장해(보통약관)는 "장해지급률이 3% 이상"을, 상해후유장해(20%이상)는 "20%이상"을 지급사유로 적었다(PDF 111 · 140쪽).

  • 3~100%(또는 3% 이상) — 지급률 × 가입금액, 낮은 지급률부터
  • 20~100%(또는 20% 이상) — 지급률 × 가입금액, 20% 미만은 이 담보의 지급사유 밖
  • 50% · 80% 이상 — 최초 1회 가입금액 정액(지급 후 소멸하는 특약이 많음)

회사별 담보 구성 — 상해 3~100%가 없는 상품, 장해 보험금이 없는 상품

손보 다섯 곳. 삼성화재는 보통약관(기본계약)이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정액이고(PDF 38쪽), 특약으로 상해 3~100% · 질병 3~100% · 질병 80% 이상을 두었다(PDF 73 · 127 · 129쪽). DB 다이렉트1040은 상해후유장해(20-100%)와 상해80%이상후유장해가 있고 상해 3~100%는 목차에 없었다 — 대신 팔,손가락후유장해(3-100%)가 따로 있었다(PDF 74 · 75 · 79쪽). 질병은 3-100% · 20-100% · 80% 이상이 모두 있었다(PDF 176~179쪽). 현대는 상해 3% 이상(보통약관) · 20% 이상 · 50% 이상 · 80% 이상(PDF 111 · 140~142쪽), 질병 3% 이상 · 50% 이상 · 80% 이상과 3대질병후유장해(80%이상)를 두었다(PDF 252~255쪽). KB는 보통약관이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이고(PDF 124쪽), 특약으로 상해 3~100% · 50% 이상 · 80% 이상, 질병 3~100% · 50% 이상 · 80% 이상이 있었다(PDF 148~149 · 232~234쪽). 메리츠는 보통약관이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이고(PDF 101쪽), 특약으로 상해 3-100% · 20-100% · 50% 이상, 질병 3-100% · 80% 이상이 있었다(PDF 158~162 · 251 · 293쪽).

감액이 붙은 곳도 있다. 현대 질병후유장해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이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0% 해당액"을 준다(PDF 252쪽).

생보 세 곳은 크게 다르다. 삼성생명은 재해장해특약T와 질병장해특약T가 각각 "3%이상 100%이하"를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해당 장해지급률"로 주고, 동일한 재해 · 동일한 원인의 장해지급률은 100%가 한도다(PDF 527 · 633~634쪽). 한화 H건강플러스는 2대질병후유장해(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와 암후유장해만 있고 재해(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없었다(PDF 121 · 685쪽). 교보 밸런스건강에는 장해 보험금 담보가 없고, 장해분류표는 "50%이상인 장해상태"일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데에만 쓰였다(PDF 25쪽).

  • 삼성화재 — 상해 80% 이상(보통약관) · 상해 3~100% · 질병 3~100% · 질병 80% 이상
  • DB — 상해 20-100% · 80% 이상(상해 3-100% 없음, 팔 · 손가락 3-100% 따로), 질병 3-100% · 20-100% · 80% 이상
  • 현대 — 상해 3% · 20% · 50% · 80% 이상, 질병 3%(최초계약 1년 미만 50%) · 50% · 80% 이상
  • KB — 상해 20~100%(보통약관) · 3~100% · 50% · 80% 이상, 질병 3~100% · 50% · 80% 이상
  • 메리츠 — 상해 80% 이상(보통약관) · 3-100% · 20-100% · 50% 이상, 질병 3-100% · 80% 이상
  • 삼성생명 — 재해장해 · 질병장해 각 3~100% / 한화 — 2대질병 · 암 후유장해만 / 교보 — 장해 보험금 없음(납입면제만)

계산 원칙은 거의 같다 — 합산 · 같은 부위 · 한도 · 차감 · 최저 지급률

일반적으로 같은 사고 · 같은 원인으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여럿 생기면 지급률을 더하고, 같은 부위의 여러 장해는 더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를 쓴다. 확인한 약관은 이 틀이 같았다 — 삼성화재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PDF 73쪽), 장해분류표 총칙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삼성화재 PDF 337쪽 · 현대 1093 · 메리츠 840), 생보도 같은 취지(삼성생명 PDF 528쪽 · 한화 122쪽). 한화 장해분류표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도 적었다(PDF 1689쪽).

이미 장해보험금을 받은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해지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것을 빼고 준다(삼성생명 PDF 527쪽 · 삼성화재 73쪽). 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표에 준해 정한다(삼성화재 PDF 73쪽). 그리고 손보 상해 담보에는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DB PDF 74쪽 · 메리츠 162쪽). 하나의 상해(질병)로 인한 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다(삼성화재 PDF 73쪽 · 메리츠 293쪽).

  • 다른 부위 — 합산 / 같은 부위 — 높은 것 하나 / 파생 관계 — 높은 것만
  • 같은 부위 가중 — 이미 받은 장해보험금 차감
  • 분류표에 없는 장해 — 분류표에 준해 결정
  • 최저 지급률 미달 — 그 장해는 미지급(손보 상해 담보 문구)

판정 시기 · 한시장해 · 악화 — 180일은 같고, 악화 인정 기간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장해지급률이 사고일(질병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정한다. 확인한 8개 약관이 모두 이 문구였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다(삼성화재 PDF 73쪽 · 교보 27 · KB 124 등). 영구 장해가 아니라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본다(삼성생명 PDF 528쪽 · 삼성화재 337 · DB 741 · 메리츠 840).

판정 뒤 악화는 손보 상해 담보가 기간을 정했다 —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지급률을 다시 정한다(삼성화재 PDF 73쪽 · DB 74 · 현대 115 · KB 148). 부위별 판정 시기와 진단서 받는 법은 "후유장해진단서" 가이드에 있다.

  • 180일 —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부위별 별도 판정 시기 우선
  • 한시장해 — 5년 이상이면 지급률의 20%
  • 악화 — 보험기간 10년 이상 2년, 10년 미만 1년 이내(손보 상해 담보)

장해와 납입면제 — 생보는 50%, 확인한 손보 상품은 80%

후유장해 보험금이 없어도 장해분류표가 쓰이는 곳이 보험료 납입면제다. 확인한 생보 세 곳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이면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적었다(삼성생명 PDF 48쪽 · 교보 25 · 한화 50). 현대 퍼펙트플러스 2종(납입면제형)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를 면제 사유의 하나로 두었다(PDF 111쪽). 납입면제 기준도 상품마다 다르므로, 장해가 남았다면 보험금과 함께 납입면제 조항을 확인한다("보험료 납입면제" 가이드).

  • 생보(삼성생명 · 교보 · 한화) —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이면 납입면제
  • 현대 2종(납입면제형) — 장해지급률 80% 이상 등

골절진단비 — 골절은 문장이 아니라 분류표 코드가 정한다

일반적으로 골절진단비의 "골절"은 약관 별표의 KCD 코드 목록이다. 확인한 손보 다섯 곳의 골절진단비는 모두 분류표 코드로 범위를 정했고, 현대만 "‘골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 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라는 정의와 함께 용어해설로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이며 X선 · CT 같은 영상검사로 확인한다고 적었다(PDF 146쪽). 생보는 삼성생명 시니어보장특약Ⅱ의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진단보험금만 있었고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별표5의 골절이라고 정의했다(PDF 314쪽). 교보 밸런스건강 · 한화 H건강플러스에는 골절진단 담보가 없었다.

분류표 코드도 조금씩 다르다. 삼성화재 골절 분류표(포함형)는 S02 · S07(머리의 으깸손상) · S09.9(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12 · S22 · S32 · S42 · S52 · S62 · S72 · S82 · S92 · T02 · T08 · T10 · T12 · T14.2에 출산손상(P11.5 · P13.0~)까지 넣었다(PDF 352쪽). DB 【별표5】(PDF 757쪽)와 현대 [별표2](PDF 1106쪽)도 S07 · S09.9를 넣었고, 메리츠 골절분류표Ⅱ는 S02 · S07 · S12 … T14.2로 S09.9가 없었다(PDF 878쪽). 현대 골절진단Ⅱ(치아파절제외)(1-5급)는 외상성 절단(S28 · S48 · S78)까지 넣고 골절등급분류기준표로 등급을 매긴다(PDF 147 · 1106쪽).

횟수는 대개 "1사고당" 또는 "매사고마다"이고, 같은 사고로 골절이 여럿이면 1회만 준다(삼성화재 PDF 75쪽 · DB 93 · 현대 146 · KB 150 · 메리츠 130). 예외로 KB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주는 형이었다(PDF 150쪽). 삼성생명 재해골절은 "발생1회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였다(PDF 329쪽).

  • 정의 — 분류표 코드(손보 다섯 곳), 현대는 용어해설 · 영상검사 확인 문구도, 삼성생명은 정의 문장 + 별표
  • 코드 차이 — S07 · S09.9 포함 여부, 출산손상(삼성화재), 외상성 절단(현대 1-5급)
  • 횟수 — 1사고 1회(동일 사고 여러 골절도 1회), KB 포함형은 연간 1회
  • 생보 — 삼성생명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1%만, 교보 · 한화 없음

치아파절 — 포함형 · 제외형 · 치아파절만 따로

일반적으로 치아의 파절(KCD S02.5)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S02)" 안에 있다. 그래서 분류표가 S02를 통째로 넣으면 치아파절이 골절에 들고, "S02 (S02.5는 제외)"라고 적으면 빠진다. 확인한 손보 다섯 곳은 모두 두 형을 따로 두었다.

삼성화재는 [건강]골절 진단비가 [별표-상해관련2]를, [건강]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가 [별표-상해관련1]을 쓴다(PDF 75~76쪽). 상해관련1의 1번 항목은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S02.5 제외)"를 달았고, 상해관련2의 1번 항목은 "S02"로만 적혀 S02.5를 빼는 표시가 없다(PDF 351~352쪽). "치아파절 포함"이라는 말 대신 제외 표시가 없는 것으로 갈린다. DB는 골절진단비(치아포함)의 【별표5】가 S02 전체, 골절진단비(치아제외)의 【별표2】가 "S02 (S02.5는 제외)"였고(PDF 93~94 · 756~757쪽), 치아제외형에는 "직․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절(파절)손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같은 사고로 다른 골절이 치아골절과 동시에 생기면 그 골절은 보장한다는 단서가 있었다(PDF 94쪽). 치아포함형 청구에는 치아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치과 진료기록 사본 등을 내라고 적었다(PDF 94쪽). 현대는 "‘치아파절’이라 함은 …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정의하고 포함형 · 제외형을 따로 두었다(PDF 146쪽). 메리츠는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Ⅱ가 "S02 (S02.5제외)"이고 치아파절 손해를 원인 불문 미지급으로 적은 반면, 골절진단비Ⅱ는 S02 전체였다(PDF 130 · 173 · 875 · 878쪽). 메리츠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지급률표에는 "치아의 파절(진단 또는 수술) 2%"가 있었다(PDF 894쪽).

KB는 셋으로 나눴다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매 사고),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 1회한), 그리고 치아파절만 보는 치아파절진단비(연간3회한)(【별표22】 "치아의 파절 / S02.5")(PDF 150 · 153 · 1184쪽). DB에는 치아의 파절(S02.5) · 치아의 탈구(S03.2)를 "특정경증상해"로 빼는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제외)도 있었다(PDF 85~86쪽). 생보 삼성생명 재해골절은 "S02 (S02.5는 제외)"로 치아파절이 빠졌다(PDF 337쪽).

  • 포함형 — S02 전체(S02.5 포함): 삼성화재 · DB · 현대 · KB(연간 1회형) · 메리츠(골절진단비Ⅱ)
  • 제외형 — "S02 (S02.5 제외)": 삼성화재 · DB · 현대 · KB(Ⅱ) · 메리츠 · 삼성생명 재해골절
  • 치아파절만 — KB 치아파절진단비(연간 3회), 메리츠 신골절치료비의 치아파절 2%
  • 제외형의 단서 — 치아파절 손해는 원인 불문 미지급, 같은 사고의 다른 골절은 보장(DB 문구)

골절 관련 담보 — 5대골절 · 골절수술 · 깁스 · 부목 · 철심제거

5대골절은 확인한 손보 다섯 곳 모두 머리의 으깸손상(S07) · 목의 골절(S12) · 흉추 골절(S22.0~S22.1) ·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 대퇴골의 골절(S72) 다섯이었다(삼성화재 PDF 353쪽 · DB 757 · 현대 1112 · KB 1160 · 메리츠 882). DB는 척추골절진단비(【별표61】 S12 · S22.0 · S22.1 · S32 · T08)가 따로 있었다(PDF 95 · 819쪽). 골절수술비는 대개 골절 분류표를 그대로 써서, DB는 치아포함 분류표를 쓰는 골절수술비와 치아파절제외형을 따로 두었다(PDF 99 · 167쪽). 삼성화재 골절 수술비는 같은 사고로 여러 수술을 받아도 "세부보장별로 각각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PDF 78쪽).

깁스치료비는 확인한 약관 모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굳히는 치료로 정의하고 부목(Splint Cast)은 뺐다(삼성화재 PDF 284쪽 · KB 916 · 메리츠 773 · 삼성생명 317 · 한화 739). DB · 메리츠는 반깁스를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으로 풀어 제외했다(DB PDF 689쪽 · 메리츠 773쪽). 깁스는 골절에 한정되지 않고 질병도 보는 담보가 많았다(삼성화재 PDF 284쪽 · KB 916). 반대로 현대는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를 따로 두어 부목 고정을 보장하되 보조기는 뺐다(PDF 148쪽). 골절철심제거수술비(DB · 현대 · KB)처럼 내고정물 제거를 따로 보는 담보도 있었다. 한화는 골절진단 대신 재해통합치료보장특약에서 깁스(부목제외)와 골절 도수정복술(급여 특정시술)을 연 1회로 두었다(PDF 739 · 764쪽).

  • 5대골절 — S07 · S12 · S22.0~S22.1 · S32 · S72(확인한 손보 다섯 곳 같음)
  • 깁스 — 둘레 전체(Circular Cast)만, 부목 · 반깁스 제외 / 현대는 부목치료 담보 따로
  • 철심제거 · 척추골절 · 골절수술 — 담보 이름과 쓰는 분류표(치아 포함 · 제외)를 확인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 — 순서

후유장해는 "어느 담보인가(비례 · 정액, 몇 %부터) → 지급률이 몇 %인가 → 언제 판정하나" 순서로, 골절은 "어느 분류표를 쓰나 → 진단 코드가 그 표에 있나 → 1사고 1회인가" 순서로 본다.

  • 1. 증권 — 후유장해 담보 이름의 숫자(3~100 · 20~100 · 50% · 80% 이상), 보통약관(기본계약)이 무엇인지
  • 2. 지급사유 · 감액 — 최초계약 1년 미만 감액 문구, 최초 1회 · 소멸 여부
  • 3. 세부규정 — 180일 판정, 악화 인정 기간, 합산 · 같은 부위 · 차감 · 최저 지급률
  • 4. 장해분류표 — 부위별 판정 기준과 판정 시기
  • 5. 골절 — 특약 이름의 "치아파절 포함 · 제외", 분류표의 S02 줄(S02.5 제외 표시), S07 · S09.9 포함 여부
  • 6. 서류 — 진단서의 KCD 코드 · 영상 판독지, 치아파절은 치과 진료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후유장해 3~100%와 20~100%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사유가 되는 지급률의 범위입니다. 3~100% 담보는 지급률 3% 이상부터, 20~100% 담보는 20% 이상부터 "가입금액 × 지급률"을 줍니다. 판정 지급률이 15%라면 3~100% 담보의 범위에는 들지만 20~100% 담보의 지급사유에는 들지 않습니다.
Q. 후유장해 80% 이상은 어떤 담보인가요?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면 최초 1회에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주는 담보입니다. 확인한 약관에서 삼성화재 · 메리츠는 상해 80% 이상이 보통약관(기본계약)이었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사유가 생기면 계약(보장책임)이 소멸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Q. 생명보험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삼성생명 플러스원건강은 재해장해 · 질병장해 특약(각 3~100%)이 있었고, 한화 H건강플러스는 2대질병 · 암 후유장해만, 교보 밸런스건강은 장해 보험금 없이 50% 이상 납입면제에만 장해분류표를 썼습니다.
Q. 질병후유장해도 가입 직후에는 감액되나요?
특약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현대 질병후유장해는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이면 산출 금액의 50%를 준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질병후유장해에는 이런 감액표가 없는 것도 있어 내 특약의 지급표를 봅니다.
Q. 장해 판정은 언제 받나요?
확인한 8개 약관 모두 사고일(질병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정한다고 적었고, 장해분류표에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판정 뒤 악화는 손보 상해 담보에서 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2년, 미만이면 1년 안까지 다시 봅니다.
Q. 골절진단비에 치아 깨짐(치아파절)도 들어가나요?
특약 이름이 답입니다. 분류표가 S02를 통째로 넣은 "치아파절 포함형"은 들고, "S02 (S02.5 제외)"인 제외형은 빠집니다. 확인한 손보 다섯 곳은 두 형을 모두 두었고, KB는 치아파절진단비(연간 3회한)를 따로 두었습니다.
Q. 한 번 넘어져서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면 여러 번 받나요?
확인한 골절진단비는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골절이 생기면 1회만 준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골절수술비 · 5대골절진단비처럼 다른 담보는 그 담보의 규칙으로 따로 봅니다.
Q. 5대골절은 어디가 해당되나요?
확인한 손보 다섯 곳 모두 머리의 으깸손상(S07) · 목의 골절(S12) · 흉추 골절(S22.0~S22.1) · 요추 및 골반 골절(S32) · 대퇴골 골절(S72)이었습니다. 출산손상을 함께 넣은 약관(삼성화재)도 있어 별표로 확인합니다.
Q. 반깁스(부목)도 깁스치료비가 나오나요?
확인한 깁스치료비는 모두 뼈 · 관절 둘레 전체를 감는 깁스(Circular Cast)만 인정하고 부목(Splint)을 뺐습니다. 다만 현대처럼 골절 부목치료를 따로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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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