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 선임계를 보험사 어디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선임 사실은 보통 해당 보험사의 담당 부서나 접수 창구에 위임장과 함께 통지해요.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하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청구 안내나 콜센터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개인정보 열람과 자료 요청 동의도 함께 갖춰 제출해야 이후 자료 확보가 매끄러워요.
선임권은 보험업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면서,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채우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회사 동의 아래 선임하는 것과 계약자가 자기 비용으로 위임계약을 맺는 것 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지니 먼저 정하십시오. 접수처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청구 안내문이나 콜센터로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문서로 보내십시오. 함께 갖출 것은 위임장, 계약자·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 열람과 자료 요청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이 따로 있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낸 뒤에는 접수 사실과 담당자, 접수일을 회신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후 서류 요청과 지급예정일 통지의 기준점이 됩니다. 선임 뒤에도 보험업법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쪽에 유리한 사정과 과대·허위 표시·광고는 2024년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접수 뒤에는 회사에 보유 자료 목록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어떤 서류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고객이 중복으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신은 문서로 받아 보관하시고, 이후 요청이 그 목록의 범위 안인지 대조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소속 손해사정사)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동의기준의 세부는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 · 회사 안내에 있어, 회사가 안내하는 선임 · 동의기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