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지급기한(3영업일 · 조사 시 10영업일), 지급이 늦어질 때의 통지 · 지급예정일(30영업일) · 가지급(50%), 조사 동의 의무와 지연이자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지급 기한 며칠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보험금 가지급 50%보험금 심사 30일 넘으면보험사 조사 동의 안하면사망보험금 심사 기간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보험사 현장심사 의료기관 조사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설 2014.12.26.>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신설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문자 · 이메일로도 보내며,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 지급사유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 ② 중도 ·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 7일 전에 사유와 금액을 미리 알리고,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부표 4-1> 적립이율 표로 계산한다.
- 2③ 10영업일 안에 못 줄 것 같으면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되,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 사고 조사 · 계약자 측 책임 있는 지연 · 제3자 판정(제4조 제9항) 여섯 경우는 예외다.
- 3④ 장해지급률 중 확정된 부분을 넘는 금액만 다퉈지면 확정된 보험금은 청구에 따라 먼저 가지급한다. 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 수익자 청구로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한다.
- 4⑥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 ⑦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 ·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를 회사가 넓게 잡아 대부분 청구를 10영업일 · 30영업일 궤도로 보내는 관행. 30영업일을 넘기려면 ③의 여섯 예외 중 하나여야 하고, 예외 없이 넘기면 <부표 4-1>의 가산이율(지급기일 31일 이후 4%, 61일 이후 6%, 91일 이후 8%)이 붙는다. 부표 주5는 ③ 각 호 사유로 지연된 기간에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 2가지급을 회사가 안내하지 않거나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은 「즉시 통지」, ⑤는 「청구에 따라 지급」이라 수익자가 청구해야 생긴다. 금감원은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꿀 때 사전 안내하도록 2026-06 개선했다.
- 3조사 동의의 범위. ⑥은 서면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이고, ⑦은 목적 · 사용처를 명시하도록 한다. 포괄 동의서에 기한 조사가 정당한지, 동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다퉈진다.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대법원 2020다247268 도 조사 기간과 맞물린다.
- 4부제소합의 · 면책확인서를 받고 지급하는 관행. 대법원 2024다255588 은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의 선급으로 봤고, 지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되는 근거는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2항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금은 청구하고 며칠 안에 나오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그 안에 못 주면 제3항에 따라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소송 · 수사 · 해외 조사 등 예외가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다. 영업일은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 날이다(제2조).
- Q. 보험금 심사가 길어지면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제5항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한다고 정한다. 장해지급률 중 확정된 부분은 제4항에 따라 먼저 지급한다. 둘 다 「청구에 따라」이므로 수익자가 가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 Q. 보험사의 병원 조사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제6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보험금 자체를 거절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제3항 5호에 따라 30영업일 지급예정일의 예외가 된다.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