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산정이 처음이라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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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은 대차 대신 휴차손해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차를 못 쓴 기간의 영업상 손실을 보는 개념이라 매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비용을 뺀 순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출 자료와 함께 유류비 등 변동비를 확인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요소는 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 하루 단위 영업손실액, 그리고 대체 운행이 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운송 형태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약관과 실무 기준이 정한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과 운행 실적, 사고 전 일정 기간의 소득 자료를 먼저 모으시는 걸 권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산정 근거가 약해지거든요. 케이스마다 업종과 자료가 달라 금액을 단정하긴 어렵고, 순소득 근거와 상당 수리 기간을 확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순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자료부터 모으겠습니다.
휴차손해(영업용 차량을 수리 · 교체하는 기간에 영업을 못 해 잃은 수익)의 법적 성격은 대법원 90다카7569 판결이 정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교체 · 수리에 필요한 기간의 수익상실은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이고, 기준은 실제 수리 기간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입니다. 같은 판결은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면 교환가격이 상한이라고 봤으므로, 전손 여부 판단이 휴차 기간 산정에 앞섭니다. 약관 쪽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가 대차료와 휴차료를 별개 항목으로 두고, 영업용은 휴차료 항목으로 갑니다. 인정 기간은 금감원 안내대로 정비업체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이고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기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정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필요한 수리 기간으로, 입고일 · 부품 발주 기록 · 수리 완료일을 확보합니다. 둘째 하루 영업손실액으로, 매출에서 운행하지 않아 아끼게 된 변동비를 뺀 순수익 개념이며 사업자등록, 사고 전 일정 기간의 매출 · 소득 자료, 운행일지가 근거입니다. 셋째 대체 운행 가능성으로, 예비 차량이나 공동 배차로 영업이 이어졌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운송 형태에 따라 회사가 쓰는 산정 기준표가 다르므로 그 표를 먼저 받으십시오. 금액은 자료에 따라 달라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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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례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