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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1990. 08. 14

쟁점
교환가격을 크게 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영업용 차량이 수리 기간에 영업을 못 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판단 방향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영업용 차량의 교체 · 수리에 필요한 기간의 수익상실은 통상손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리비는 차량 시세가 상한이다. 영업용은 휴차손해가 따로 인정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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