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손상 장해는 검사 결과가 애매할 때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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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장해는 주관적 증상만으론 잡기 어렵고 객관적 검사와 신경학적 소견이 맞물려야 합니다. 근전도, 신경전도검사, 영상 소견이 서로 일치하는지 보시고, 애매하면 시간을 두고 재검사로 재현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검사가 계속 애매하면 그 자체가 다툼 지점이 되니 무리하게 결론 내리기보다 추가 검사와 전문의 소견으로 근거를 보강하는 게 순서입니다.
평가 시점이 이른 건 아닌지부터 보세요.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판정기준은 뇌졸중과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되, 12개월이 지났어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한다고 적습니다. 진단 전문의도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로 정해 두었어요. 측정 방법도 문언이 다릅니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사고의 직접 결과인지를 나누는 일도 함께 필요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는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생긴 장해를 상해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검 시점과 영상·신경학적 소견의 대응부터 정리하시고, 회사와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도 검토해 보세요. 주관적 호소만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면 뒤에 흔들려요. 증상 일지와 직업이나 일상에서 안 되는 동작을 항목으로 적어 두시고, 검사는 같은 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재현성을 남기세요. 그래도 애매하면 전문의 소견으로 근거를 보강한 뒤 다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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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