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8 기준
상완신경총 손상 보험 — S14.3 코드, 교통사고 상해급수(1 · 2 · 4 · 5 · 7급), 후유장해 근전도 기준 · 어깨와 손가락 합산, 산재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8
상완신경총 손상은 장해분류표에 따로 항목이 없다. 신경이 지배하는 팔 관절과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하고, 이때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전도와 도수근력검사(MMT)를 기준으로 본다. 어깨와 손가락 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1상지 60% 한도)한다.
핵심 정리
- 코드: 외상 S14.3 · 질병 G54.0 · 출산 P14 · 위팔 개별 신경 S44
- 교통사고 급수: 완전 손상 수술 1급, 미수술 4급, 불완전 손상 수술 4급 · 미수술 7급
- 후유장해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전도 + 도수근력검사(MMT)로 평가
- 완전손상 + MMT 0등급 30% · 1등급 20%, 불완전손상 + 2등급 10% · 3등급 5%
- 어깨 ·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 1상지 60% 한도
- "파생장해라 높은 쪽만" 주장 —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어깨 20% + 손가락 30% 합산
- 산재: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 준용, 해당 등급 없으면 제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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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S14.3, 질병이면 G54.0, 출산 때면 P14
상완신경총은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이다. 다쳐서 생긴 손상은 KCD S14.3(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목 높이의 신경 · 척수 손상을 모은 S14 묶음에 있다. 같은 묶음의 S14.2는 경추 신경근의 손상이라 다른 코드다. 외상이 아닌 질환은 G54.0(상완신경총장애)이고, 출산 때 생긴 손상은 P14(P14.0 에르브마비 · P14.1 클룸프케마비 · P14.3 기타 상완신경총 출산손상)로 따로 분류한다.
위팔 높이에서 개별 신경이 다친 경우는 S44(S44.0 척골신경 · S44.1 정중신경 · S44.2 요골신경 · S44.3 겨드랑신경 · S44.4 근육피부신경 · S44.7 다발성)로 적힌다. 진단서 코드가 S14.3인지 S44인지에 따라 아래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항목도 달라진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 완전 · 불완전, 수술 여부로 다섯 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완신경총 손상을 손상 범위와 수술 여부로 나눠 적는다. 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이면 "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인지가 근거 기록(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 등)으로 갈린다.
상완신경총이 아닌 팔다리 주요 말초신경 손상은 수술하면 5급 31호, 수술하지 않으면 8급 21호다.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은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여러 부위를 함께 다쳤다면 2급부터 11급 사이 상해가 겹친 경우의 병급 규칙도 함께 본다.
- 1급 8호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대인Ⅰ 부상 한도 3천만원)
- 2급 7호 —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1,500만원)
- 4급 6호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1천만원)
- 4급 7호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5호 —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900만원)
- 7급 8호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500만원)
후유장해 — 신경손상은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전도 · 근력으로
장해분류표의 팔 장해는 원래 어깨 · 팔꿈치 · 손목(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판정기준은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따로 정한다. 상완신경총 손상이 전형적인 예다.
기준은 근전도의 완전 · 불완전 손상 소견과 도수근력검사(MMT) 등급의 조합이다. 근전도상 완전손상이면서 근력 0등급이면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때(30%), 완전손상이면서 1등급이면 심한 장해(20%), 불완전손상이면서 2등급이면 뚜렷한 장해(10%), 불완전손상이면서 3등급이면 약간의 장해(5%)다. 한 팔의 관절 하나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도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한다.
손가락은 다른 신체부위로 따로 본다.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기면 30%, 첫째 손가락 뚜렷한 장해 10%, 그 밖의 손가락은 하나마다 5%다.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는 굽히고 펴는 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인 경우로 정의돼 있다.
- 완전손상 + MMT 0등급 — 관절 기능 완전 상실 30%
- 완전손상 + MMT 1등급 — 심한 장해 20%
- 불완전손상 + MMT 2등급 — 뚜렷한 장해 10%
- 불완전손상 + MMT 3등급 — 약간의 장해 5%
- 1상지(팔과 손가락) — 원칙적으로 합산, 60% 한도
어깨와 손가락 — 파생장해인가 합산인가
상완신경총 손상은 어깨 · 팔꿈치 · 손가락에 함께 장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신경 손상에서 나온 파생장해라 높은 쪽만 준다"는 주장과 부딪힌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팔 장해의 지급률 결정에서는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가 이 경계를 다뤘다.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상완신경총이 손상돼 어깨관절 심한 장해(20%)와 다섯 손가락 뚜렷한 장해(30%)가 남은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둘 다 상완신경총 손상에서 파생했다며 높은 쪽만 인정했다. 위원회는 의료자문상 전형(whole arm type) 손상은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것이 맞고 약관도 상지 장해를 합산(60% 한도)한다고 정한다며 합산 50%를 인정했다.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신경계 장해로도 본다 — 둘 중 높은 쪽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장해는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기본동작이 제한된 때를 말한다. 상완신경총은 말초신경계라 이 기준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판정기준은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팔 · 손가락 장해 합산과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비교하는 구조다. ADL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이면 신경계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경계 장해로 평가할 때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용되고,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져 있다. 영구 고정이 아니어도 치료 종결 뒤 5년 이상 남는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다.
산재 —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을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상완신경총 손상이면 어깨 · 팔꿈치 · 손목 · 손가락에 어떤 기능장해가 남았는지로 등급을 찾는다는 뜻이다.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데 장해등급기준에 그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관절 운동범위를 잴 때는 강직 · 오그라듦 · 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으로 측정한다(시행규칙 제47조 ③). 같은 손상이라도 민간보험(근전도 · MMT 조합)과 산재(지배 부위 기능장해 준용)의 평가 틀이 다르다. 산재 신경 장해 전반은 "산재 신경증상 장해등급" 가이드에 있다.
출산 때 생긴 손상 — 의료과실 판단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P14)은 분만 과정의 의료과실이 다퉈진다. 대법원 2002다3822는 임신 초기 소변검사에서 요당 약양성이 나왔는데 임신성 당뇨 검사 없이 질식분만을 유도하다 거대아 견갑난산으로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생긴 사안에서, 피해자가 일반인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사가 반증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지침이 없었다거나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확인할 서류
상완신경총 손상 장해는 숫자가 검사 결과에서 나온다. 근전도 결과지의 "완전손상(complete) · 불완전손상(incomplete)" 표현과 MMT 등급이 지급률을 직접 가르기 때문에, 장해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서로 맞는지부터 본다.
- 진단서 코드 — S14.3 · S14.2 · S44 · G54.0 · P14 중 무엇인지
- 근전도(신경전도) 결과지 — 완전 · 불완전 손상 소견, 검사 시기
- 도수근력검사(MMT) — 관절별 근력 등급(0~3등급 구간이 지급률을 가른다)
- 손가락 — 관절별 굴신 운동영역(정상의 1/2 이하인지)
- 장해진단서 —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호전도, 영구 · 한시 구분
- 교통사고 — 수술 여부와 완전 · 불완전 구분(상해급수 1 · 2 · 4 · 5 · 7급)
자주 묻는 질문
- Q. 상완신경총 손상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없습니다. 신경이 지배하는 팔 관절 ·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하고, 관절은 근전도 소견과 근력(MMT) 조합으로 30 · 20 · 10 · 5%가 나뉩니다. 어깨 ·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1상지 60%가 한도입니다.
- Q. 교통사고로 상완신경총이 손상되면 상해급수는요?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완전 손상 수술 1급, 상부간부 · 하부간부 완전 손상 수술 2급, 완전 손상 미수술 4급, 불완전 손상(2개 이상 주요 말초신경 장애) 수술 4급, 상부 · 하부 몸통 완전 손상 미수술 5급, 불완전 손상 미수술 7급입니다.
- Q. 보험사가 어깨 장해와 손가락 장해 중 높은 것만 준다고 합니다.
- 총칙의 파생장해 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팔 장해의 지급률 결정 규정은 1상지(팔과 손가락)를 원칙적으로 합산(60% 한도)한다고 정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 20% · 손가락 30%가 남은 사안에서 합산 50%를 인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의학적 관계와 약관 문언을 함께 봅니다.
- Q. 근전도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장해분류표는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신경손상 장해를 주장하려면 근전도의 완전 · 불완전 손상 소견과 MMT 등급이 평가 기준 그 자체입니다.
- Q. 산재에서는 상완신경총 손상 등급을 어떻게 정하나요?
-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말초신경 손상 장해를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장해 등급으로 준용하고,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데 해당 기능장해 등급이 없으면 제12급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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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 손가락 후유장해 — 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
팔 후유장해는 어깨 · 팔꿈치 · 손목 3대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로 줄었는지(5 · 10 · 20%), 완전 강직(30%),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20%), 가관절 · 뼈의 기형으로 정하고, 손가락은 절단 높이와 굴신 운동범위 1/2 이하 여부로 정한다. 팔 판정기준은 장해각도와 정상부위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라고 정하고, 팔과 손가락을 합친 1상지는 60%가 한도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S46.0)인지 퇴행성(M75.1)인지가 상해 · 질병 담보를 가른다.
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척추 후유장해 — 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
척추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운동장해(유합 · 고정한 척추체 개수, 10 · 30 · 40%), 기형장해(압박률 · 만곡, 15 · 30 · 50%),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10 · 15 · 20%) 세 갈래로 정한다. 압박골절은 인접 정상 척추체와 비교한 압박률로, 골절 뒤 고정술은 붙인 척추체 수로, 디스크는 수술 · 시술 6개월 뒤 신경생리검사 소견으로 보고,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다리 후유장해 — 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다리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엉덩이 · 무릎 · 발목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5 · 10 · 20 · 30%), 무릎 동요관절(5 · 10 · 15mm),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20%), 가관절 · 뼈의 기형, 다리 길이 변화(1 · 3 · 5cm)로 정한다. 동요는 정상 쪽과 비교한 증가 수치로, 길이는 스캐노그램으로 재고,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한다. 다리와 발가락을 합친 1하지의 지급률은 60%가 한도다.
후유장해진단서 — 언제 받나(치료 종결 · 증상 고정 · 180일), 어느 병원 · 누가 쓰나, 양식과 들어갈 내용, 부위별 측정 방법, 발급 비용, 신청 기간 3년 · 입금까지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 진단서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받는다.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호전도가 필수이고, 발급 수수료는 고시 상한 10만 원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