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질환인지 선천적 질환인지 구분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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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이나 영상 소견에 이 질환이 선천적 기원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추정인가요?
명시인지 추정인지 다시 확인해볼게요.
선천이냐 후천이냐를 정하기 전에 그 계약이 어떤 형태로 제한을 걸어 뒀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약관 본문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인지, 특정 신체부위와 질병에 대한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인지, 계약 전 발병 관련 조항인지에 따라 따질 것이 달라지거든요. 부담보 특약도 기준이 부위인지 질병인지로 갈려서, 부위 기준이면 부위와 기간만 보고 질병 기준이면 그 질병과의 관련성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합니다. 선천이상이라는 말이 그 조항에 어떤 문언으로 쓰였는지, 별표 부위분류표가 있는지를 그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부담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같은 다른 혜택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 항목이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는 기재와 추정을 나눠 보세요. 영상 판독지나 수술기록에 선천적 기원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추정 표현인지, 최초 발견 시점과 증상 시작 시점이 각각 언제로 적혀 있는지요. 필요하면 그 항목만 따로 소견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권과 특약 목록부터 캡처해 두시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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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