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는 청약 심사에서 특정 부위 · 질병의 위험이 크다고 볼 때 그 부분만 보장에서 제외하고 계약을 받는 방식이다. 기간부(예: 5년)와 전기간 부담보가 있고, 어느 부위 · 어느 질병이 대상인지는 특약 문언으로 정해진다. 부담보 부위와 무관한 사고는 보통 보장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오른쪽 다리 5년 부담보 상태에서 그 부위 림프종이 진단된 사안에서 암 관련 특약 보험금은 면책이지만,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금 지급과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진단 시점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고 면제하라고 했다. 계약 체결 후 뒤늦게 알린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봤다.
확인할 것은 부담보 특약의 부위 · 질병 · 기간 문언, 청약 당시 고지 내용, 부담보 전환 경위다. 부담보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