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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료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뭐라 답할지 막막해요

청구접수완료· 조회 85
고객이 청구를 망설이시면서 이거 청구하면 다음에 보험료 오르는 거 아니냐고 물으세요. 저도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확답을 못 드리겠고 잘못 말했다가 청구를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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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금요일오후

오른다 안 오른다를 단정하지 마세요. 실손 갱신처럼 전체 손해율이나 개인 이력이 반영되는 구조가 있는가 하면, 정해진 보험료라 청구와 무관한 담보도 있어서 상품마다 달라요. 고객껜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르니 증권과 약관의 갱신 조건을 같이 확인해보자고 안내하세요. 청구를 포기하실까 봐 걱정되시면, 받을 걸 안 받는 게 손해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시고요.

청구접수완료

상품마다 다르다고 하고 증권 같이 봤습니다. 포기 안 하시기로 했어요.

우편접수

상품 구조로 나눠 답해 드리면 고객이 이해하세요. 청구가 보험료에 닿는 경로는 "갱신 시 손해율 반영"과 "개인 이용량 차등" 둘인데, 담보마다 그 경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갱신형 실손은 갱신 때 그 상품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되지만 개인 청구 이력이 개별 보험료를 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직전 1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할인 약 5퍼센트, 할증 100~300퍼센트를 붙이는 제도)가 있고, 현행 표준약관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에도 할인 · 할증 5단계가 있어요. 비급여를 많이 쓰면 다음 해 그 특약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급여 청구는 이 차등과 무관해요. 정액 담보(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는 청구했다고 보험료가 바뀌는 구조가 아니에요. 갱신형이면 연령과 위험률로 오르는 것이지 청구 이력 때문이 아니고요. 고객께는 세 문장이면 돼요. 이 청구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가입한 실손 세대에 비급여 차등제가 있는지, 정액 담보는 청구와 보험료가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것. 증권에서 실손 세대와 특약 구성을 확인하고, 세부산정내역으로 급여 · 비급여 구분을 확인한 뒤, 약관의 보험료 차등 조항 원문을 보여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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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