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2015. 07.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에 대한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쟁점
허위 매매계약서로 말의 보험금액을 실제 가액보다 크게 정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우연히 말이 폐사하자 가액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인가.
사실관계
- 1피고인 1은 2010. 6.경 말 7필을 합계 8,000만 원에 샀는데, 그중 이 사건 말은 체격이 작고 상태가 좋지 않아 인수하지 않고 판매자의 목장에서 계속 키우기로 했다.
- 2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말의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워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와 계약자가 낸 매매계약서 · 진단서의 매매대금으로 보험가액을 정해 왔고, 피고인들은 이 관행을 알고 있었다.
- 3피고인들은 이 말을 3,000만 원, 이어 4,000만 원에 매매했다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마사회에 제출해 등록되게 한 뒤, 2010. 9. 1. 보험금액 4,000만 원으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맺었다.
- 4말은 2010. 10. 4. 목장에서 폐사한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폐사원인은 "좌측 상행 결장 협착"이었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가액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해 2010. 12. 17. 3,2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편취의 고의나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연한 사고 뒤 기존 계약대로 청구한 것도 기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2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 소극적 행위이고,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을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 3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뒤 사고가 나자 이를 모르는 보험자에게 가액을 묵비한 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자가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협정보험가액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청구는 기망행위라고 했다.
- 4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점, 보험사가 실제 매입 경위와 말의 상태를 알았다면 4,000만 원으로 계약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고를 조작하지 않았거나 청구 때 추가 허위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에 대한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기는 사고 조작만이 아니다. 계약 단계에서 보험가액을 부풀려 두고 우연한 사고 뒤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다.
- 고지의무 위반(민사)과 사기죄(형사)는 요건이 다르다. 이 사건은 초과보험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점과 보험자의 처분 판단에 미친 영향이 인정된 경우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가액 결정 방식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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