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상한도가 줄어드는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 미경과보험료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만큼 줄어든 위험을 기준으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2008. 01.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미경과보험료를 산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보험사고가 나면 그만큼 보상한도가 줄어든 채 계약이 이어지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뒤 합병에 따른 위험 증가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미경과기간 보험료는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돌려줘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은행(원고)은 2001. 6. 12. 금융사고 손해를 담보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을 맺었다. 보험기간 1년(2001. 6. 12.~2002. 6. 12.), 보험료 9억 3,200만 원, 보상한도 총 40억 원 · 1건당 10억 원이었고, 보상하면 40억 원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조건이었다.
- 2약관(일반조건) 제12조는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써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정했다.
- 3보험기간 중 2001. 8. 30.경과 2001. 9. 20.경 지점에서 횡령 등 사고가 나 보험사(피고)는 2003. 12. 26. 566,000,000원 정도를, 2003. 7. 4. 466,000,000원 정도를 각각 지급했다.
- 4은행이 2001. 11. 1. 다른 은행과 합병해 이를 알리자, 보험사는 담보위험 확대를 이유로 보상한도 50억 원 · 보험료 31억 원을 제시했고 거절당하자 2001. 12. 1. 해지를 통보했다. 은행은 미경과기간 보험료 반환을 구했고, 원심은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에 보험료불가분 원칙 규정이 없고 오히려 제649조가 사고 발생 전 임의해지 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인정하는 점을 들어, 제652조 제2항에 따라 위험 변경 · 증가 통지를 받고 해지하는 경우 약관이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정했다면 그 약관은 유효하다고 했다.
- 2이는 보험사고가 나도 계약이 끝나지 않고 지급한 보험금만큼 줄어든 금액을 남은 기간의 보험금액으로 해서 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3다만 보험료는 위험인수의 대가이므로, 해지 전에 보험금이 일부 지급돼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줄었다면 이미 지급한 부분에는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위험 인수를 면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 4제12조가 보험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라는 취지라며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약관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미경과보험료를 산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위험 증가 해지 때의 미경과보험료 반환 약관은 유효하지만, 반환액은 남은 기간뿐 아니라 남은 위험(지급 뒤 줄어든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본 사례다.
- 보상한도 감액형 배상책임 · 종합보험에서 중도 해지 정산을 할 때 이미 지급한 보험금 비중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반환 문언과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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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