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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도 변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법정화 — 15영업일 내 고지 · 동의 즉시 환급

상대방 보험사기로 오른 자동차보험료, 최소 4회 고지 · 미환급 1,312명(2.4억원) 캠페인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024-08-14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보험개발원 · 손해보험협회 공동)

핵심 요약

  1. 1’24.8.1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09년부터 금감원 · 보험개발원 · 손해보험사가 자율로 하던 업무가 법정화된 것이다.
  2. 2고지기한: 회사별 최대 30일 → 15영업일 이내로 단축.
  3. 3고지방법: 횟수 기준이 없던 것(통상 2회)을 최소 4회 이상으로, 유선 위주에서 유선 · 문자 · 이메일로 확대하고, 연락두절 시 행안부로 변경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한다. 보이스피싱 오인을 막기 위해 URL 없는 표준안내문을 쓰며, URL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안내한다.
  4. 4환급절차: 계약자 동의 후 기한 없이(통상 3일) 환급하던 것을 동의 후 즉시(지체 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5. 5’09년부터 ’24.3월까지 피해자 1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 계약 68,423건)을 환급했고, 1,312명(2.4억원)은 연락처 변경 · 통화거절 · 사망 등으로 미환급 상태다. ’24.8.14.~10.31.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6. 6환급 대상은 판결문 등으로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 · 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다. 손보사가 보험개발원에 송부 → 보험개발원이 관련 보험사에 대상 통보 → 보험사가 환급한다.
  7. 7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계약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kidi.or.kr) 또는 금감원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고 접수 이후 다른 사고가 있으면 사고 특성에 따라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보험사기 때문에 오른 자동차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부분만큼 사기 발생 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4.8.14.부터 보험회사는 피해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최소 4회 이상 알리고, 동의하면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Q. 할증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원문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kidi.or.kr)이나 금감원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환급 안내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요?
원문에 따르면 할증보험료 환급 표준안내문은 보이스피싱 오인을 막기 위해 URL 없이 보내므로, URL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손해사정 · 보상 실무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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