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개인정보 동의 없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기명은 서류 간소화, 대상 상품 확대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6-07-01 (신규계약, 회사별 일정 상이)
- 담당
- 보험상품분쟁1국 생명보험상품팀
핵심 요약
- 배경: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6.0%(2021년) → 23.1%(2026년 상반기)로 하락. 치매환자 수는 79만명(2021년) → 97만명(2025년),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575만건(2026년 1분기)
- ①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특정인을 정하지 않으므로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약자) 계좌로 입금(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로 계약자 계좌에서 병원으로 이체 가능)
-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며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로 입금
- ② 기명 대리청구인 서류 간소화: 일부 보험사가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서류 외에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많은 정보 동의를 요구하던 것을, 이름 · 연락처 ·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계약자와의 관계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
- ③ 적용 상품 확대: 치매보험에만 적용하던 것을 2026년 하반기 중 암 · 뇌 · 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회사별 일정 상이). 이후 운영 경과에 따라 확대 검토
- 시행: 보험회사는 신규계약에 2026.7.1.부터 시행. 기존 치매보험 등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알림톡 등으로 안내
- 소비자 유의(금감원):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고 — 가입할 때와 가입 이후 모두 가능 — 배우자 · 자녀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릴 것
보험회사별 도입 일정 (치매보험 / 암 · 뇌 · 심혈관 보험)
- 손보사 — 메리츠 · 한화 · 롯데 · 흥국 · 삼성 · 현대해상 · KB · DB · 농협 · 하나 · AIG · AXA: 2026-07-01 / 2026-07-01
- 손보사 — 예별 2026-08-01 / 2026-08-01, 라이나 2026-07-01 / 2026-12-31, 신한EZ 2026-09-01 / 2026-09-01, 카카오페이 해당없음 / 2026-09-01
- 생보사 — 신한라이프 · KB: 2026-07-01 / 2026-07-01, 흥국 2026-08-01 / 2026-08-01
- 생보사 — 삼성 2026-07-01 / 2026-09-30, 교보 2026-07-01 / 2026-12-01, iM라이프 2026-07-01 / 2026-12-31, 하나 · 동양 · AIA 2026-07-01 / ~2026-12-31
- 생보사 — 한화 · NH농협 · 라이나 · 푸본현대 2026-07-01 / 2027-01-01, KDB · DB 2026-08-01 / 2027-01-01, ABL 2026-08-01 / 2026-12-31, 메트 2026-10-31 / 2026-12-31, 미래에셋 2027-04-01 / 202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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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설계사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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