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청약철회, 7.1부터 대출 건별로 — 대출정보 관리를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 단위로
7.1 신규 약관대출부터 대출 건마다 14일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부여된다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6-07-01 이후 신규 취급 약관대출부터
- 담당
-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운영팀
핵심 요약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참고 —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 계약체결일부터 7일)
- 약관대출(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 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여러 차례 대출이 가능한데, 보험회사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증권번호) 단위로 관리해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추가 대출은 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 원문 사례 — 7.1 최초 약관대출 → 7.5 철회 가능(7.1 대출의 철회 기간 내). 8.1 추가 약관대출 → 8.5 철회 불가(7.1 대출의 철회 기간 후로 처리).
- '26.7.1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바뀌어,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부여된다. '26.7.1 이후 신규 취급 약관대출부터 적용.
- 집계 방식 예시 — 기존은 증권번호 A 아래 대출 1 · 대출 2를 잔액 합계 1건으로 관리, 변경 후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 2 · 3을 각각 1건으로 관리.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 · CB사에 협조 요청 완료.
-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시 이용고객에게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스크립트 ·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으로 안내할 예정.
-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공동.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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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